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완성일 전에 확정적 중단조치를 끝내야 하고, 그럴 시간이 없으면 먼저 최고를 보내 6월의 유예를 확보한 다음 그 안에 확정적 조치를 이어야 한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이 가운데 최고와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은 정해진 기간 안에 후속조치를 이어야 효력이 남는다(민법 제173조, 민법 제174조).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도 각하·기각·취하·취소되면 중단이 없던 것이 된다(민법 제170조, 민법 제171조, 민법 제175조).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른 승인은 채무자의 행위만으로 중단사유가 되며, 최고와 달리 별도 후속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각 조치의 신청 방법은 내용증명·민사 소장 작성·지급명령 소송·부동산가압류 신청·채권가압류 신청에서 다루고, 중단의 법리는 소멸시효 중단을 본다.
쉽게 말하면 — 시효 만료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그 전에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해 6개월을 벌어 두고, 그 6개월 안에 반드시 소 제기나 가압류로 이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을 넘기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무엇이 시효를 중단시키나
민법이 정한 중단사유는 세 갈래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 중 ‘청구’는 민법이 뒤이어 여러 형태로 나누어 규정한다.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최고(민법 제174조)다. 형태마다 효력이 유지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이었는지가 결과를 정한다.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있다(민법 제169조).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 대해 따로 조치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어떤 조치가 얼마나 버티나
조치마다 버티는 기간과 무너지는 조건이 다르다.
구분하면 — 최고(내용증명)는 6월짜리 임시 조치입니다(민법 제174조).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가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1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효력이 남습니다(민법 제173조). 소 제기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버티고,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민법 제178조 제2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지고(민법 제175조),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승인은 채무자가 하는 행위여서 채권자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민법 제177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최고가 가장 빠르다.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이고 법원을 거치지 않으므로 오늘 보낼 수 있다. 다만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이 여섯 가지 중 하나를 6월 안에 해야 최고 시점의 중단이 살아남는다. 다만 임의출석은 소액사건에서 당사자 양쪽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성립하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제1항) 채권자 혼자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혼자 오늘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재판상 청구와 압류·가압류·가처분이다.
판례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제174조를 유추적용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2020다46663).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권양도 통지에 단순히 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져 있으면 그 통지에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최고는 “돈을 주십시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 대표적이고, 법원에 낼 것이 없으니 당일에도 됩니다. 대신 이것만으로는 6개월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나
되지 않는다. 내용증명은 최고를 남겨 두는 수단일 뿐이고, 6월 안에 확정적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전화로 한 독촉도 같다 — 판례는 전화로 채무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했다(2010다91886).
도달은 별개 문제다. 최고는 의사표시이므로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판례는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본다(96다38322). 반송된 경우에는 이 추정을 쓸 수 없으므로,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 재발송한다. 작성과 발송 방법은 내용증명을 본다.
소장은 언제 낸 것으로 되나
법원에 접수된 날이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시킨 날에 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제소는 원칙적으로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월 구제도 적용되지 않는다(2013다94312). 접수 전에 채무자의 생존 여부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확인한다.
접수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은 따로 챙긴다.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은 소가 3천만원 이하 1천원, 5억원 이하 1만원, 5억원 초과 5만원이다(같은 항 각 호). 이 문턱을 넘겨 납부하면 소장은 접수되고, 부족액은 보정명령으로 채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단서). 시효 마지막 날에는 인지액 전액 산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접수시킨다.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그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열거는 제174조의 열거와 다르다 —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출석이 들어 있지 않다.
시효 마지막 날에 소장을 접수시켜도 그날 시효가 끊깁니다. 상대가 소장을 받는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지액이 아주 모자라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지만, 그 문턱은 소가에 따라 1천원·1만원·5만원입니다. 그 정도만 넣어 먼저 접수시키고 나머지는 법원이 보정하라고 할 때 채우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 계산을 끝내려고 접수를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으로도 되나
된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같은 조 단서). 채무자의 주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고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나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72조는 지급명령에 관해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를 정한다(민법 제172조). 그런데 현행 독촉절차에는 가집행신청 절차가 없어 이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챙길 것은 신청 각하(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와,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행된 뒤 인지 보정명령을 받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다는 점이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지급명령은 상대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어 소송보다 빠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도 시효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끊긴 것으로 봅니다. 대신 상대 주소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지급명령 소송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보십시오.
가압류로 버틸 수 있나
가압류도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는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무너진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취소로 이어지는 경로는 채무자 쪽에 열려 있다.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6조).
가압류는 시효를 끊는 동시에 재산을 묶어 두므로 급할 때 유용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본안 소송을 걸어라”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2주 이상) 안에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못 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압류로 시간을 벌었더라도 본안 소송은 결국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인정하면 되나
승인도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77조). 다만 승인은 채무자가 하는 행위이므로 채권자가 혼자 만들어 낼 수 없다. 채무자가 응할 기색이 없으면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 절차로 넘어간다.
채무자와 합의해 시효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없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같은 항은 단축 또는 경감만 허용한다.
중단된 뒤 시효는 어떻게 되나
처음부터 다시 센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 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확정판결을 받아 둔 뒤 10년이 다가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2018다22008 다수의견). 다만 후소에서 채무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상계·면제 등 채권소멸사유를 항변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도 마찬가지다(2018다24349).
판결로 늘어난 10년은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긴다. 주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해 주채무가 10년이 되어도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채권 시효기간은 종전 그대로다(86다카1569). 보증인에게도 따로 조치해야 한다.
시효를 한 번 끊으면 남은 기간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 10년이 다 되어 갈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 같은 내용으로 소를 다시 제기해 시효를 또 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단시키지 못하나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절차는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 판례는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재산관계명시절차가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중단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2000다32161). 재산명시 신청은 내용증명 한 통만큼의 시간을 벌어 주는 조치다. 신청 방법은 재산명시 신청을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도 같다. 판례는 그 등기가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것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17다226629).
재산명시나 임차권등기를 해 두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압류와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은 6개월짜리 최고 효과뿐이고, 임차권등기는 시효를 끊지 못합니다.
최고를 다시 보내도 6월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의 중단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가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87다카2337).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그 역은 아니다. 연대채무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416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중단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2010다91886).
실무 체크포인트
- 시효 완성일부터 확정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기산점과 기간을 소멸시효에서 확인한 뒤 남은 날짜를 세고 조치를 정한다.
- 최고만 하고 6월을 넘기면 중단이 없던 것이 된다(민법 제174조). 발송일과 함께 6월 뒤 날짜를 적어 둔다.
- 최고 뒤 후속조치는 여섯 가지다 —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민법 제174조). 소가 각하·기각·취하된 뒤 6월의 구제 목록은 네 가지로 더 좁다(민법 제170조 제2항).
-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가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한은 1월이다(민법 제173조). 6월과 혼동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절차에서는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제3항·제4항). 2주가 1월보다 짧으므로 2주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다.
- 시효 마지막 날에 소장을 낼 때는 인지액을 먼저 계산한다. 인지액이 미달하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이때는 소를 제기한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가 들어와도 시효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다루어진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가압류로 시효를 끊었어도 본안의 소를 미루면 제소명령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집행 후 3년간 본안 미제소도 채무자의 취소 신청 사유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재산명시 신청은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없고 최고의 효력만 있다(2000다32161).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면 6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로 이어간다.
-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 대해 조치했는지 확인한다.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 채무자와 합의해 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배제·연장·가중은 안 되고 단축·경감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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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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