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

채권가압류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예금·매출·임금·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채무자)이 은행이나 거래처(제3채무자)에서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는 신청입니다. 법원 결정이 은행에 도착하면 은행은 그 돈을 상대방에게 내주지 못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다. 즉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의 3면 구조다(채권가압류).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부동산가압류가 부동산 소재지 기준인 것과 달리 채무자 주소지 기준이다.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이 어디 사느냐”로 법원을 정합니다. 부동산가압류와 기준이 다릅니다.

가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특정하나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발생원인·제3채무자를 별지 목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특정이 부실하면 집행이 어렵다.

  • 예금채권: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무자가 ○○에 대해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 임금채권: 압류금지 부분(민사집행법 제296조 관련 압류금지 규정)을 제외한 부분

“어떤 돈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은행이면 은행 이름, 보증금이면 어느 집 보증금인지 특정해야 집행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서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소명자료를 붙인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채권가압류 신청서(가압류할 채권 표시 별지 포함)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확정판결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제3채무자 특정자료(은행명·거래처명 등)

담보·비용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로 담보를 제공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보전처분 담보제공). 인지와 송달료가 들고, 송달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모두에게 가야 하므로 제3채무자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난다. 채권가압류는 등기를 거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없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

접수 → 서면심리 → 담보제공명령 → 담보 제공 → 가압류명령 발령 → 제3채무자 송달(집행 완료) → 채무자 송달 순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부동산가압류와 달리 등기가 없고 제3채무자 송달만으로 집행이 끝나 가장 빠르다. 집행은 재판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착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채권가압류는 등기를 거치지 않아 빠릅니다.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집행이 끝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송달 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본안 승소 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으로 전환해 본압류로 이전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와 계좌·거래를 정확히 특정한다. 은행명·계좌, 거래처 상호가 어긋나면 집행이 공전한다.
  • 송달료는 제3채무자 수만큼 더 든다.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각각 별도 송달해야 한다.
  • 임금·예금에는 압류금지 한도가 있다. 급여·생계형 예금은 일정액이 보호되므로 청구 표시에서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다.
  • 집행은 고지 2주 내 착수한다. 채권가압류는 집행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신청 시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되나, 송달 지연으로 2주를 넘기지 않게 관리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