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선례 제2-271호 (민적편제 오류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민적편제 당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이 편제되었다면 본래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지금에 와서는 소로써 회복할 수 없다.

(제정 1987.10.20, 법정 제1068호)

요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민적편제 오류를 소로 바로잡을 수 없다. 민적편제 당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본래는 호주상속회복의 소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 등으로 소멸하므로, 그 권리가 이미 소멸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소로써 회복할 수 없다(구 민법 제982조).

이 선례는 구 민법의 호주제·호주상속 및 호적제도를 전제한다. 호주제는 2008.1.1.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현행 신분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과거 호적 기재의 효력 판단에만 의미가 있다.

적용 범위

구 민법 시행기의 호주상속 및 민적·호적 기재의 효력 판단에 적용된다. 민적편제 단계의 호주 지정 오류를 다툴 수 있는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이 그 다툼에 미치는 영향을 정한다.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호적선례 제2-271호

민적편제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을 편제했을 경우, 지금 호주상속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10.20 [호적선례 제2-271호]

민적편제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이 편제되었다면 호주상속회복의 소로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지금에 와서 이를 소로서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87.10.20. 법정 제1068호

참조조문 : 민법 제982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