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적편제 당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이 편제되었다면 본래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지금에 와서는 소로써 회복할 수 없다.
(제정 1987.10.20, 법정 제1068호)
요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민적편제 오류를 소로 바로잡을 수 없다. 민적편제 당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본래는 호주상속회복의 소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 등으로 소멸하므로, 그 권리가 이미 소멸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소로써 회복할 수 없다(구 민법 제982조).
⚠ 이 선례는 구 민법의 호주제·호주상속 및 호적제도를 전제한다. 호주제는 2008.1.1.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현행 신분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과거 호적 기재의 효력 판단에만 의미가 있다.
적용 범위
구 민법 시행기의 호주상속 및 민적·호적 기재의 효력 판단에 적용된다. 민적편제 단계의 호주 지정 오류를 다툴 수 있는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이 그 다툼에 미치는 영향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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