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13. 개정 전 구 민법상, 호주의 장남이 유아로 사망하고 장손을 둔 차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뒤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다. 호주상속권을 침해당한 장손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호주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호적 기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제정 2002.12.31, 법정 3202-489)
요지
구 민법상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장손이다. 호주의 장남이 유아로 사망하고, 장손을 둔 차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뒤 호주가 사망해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사안이다. 1990.1.13. 개정 전 구 민법의 호주상속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 된다.
회복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하되 제척기간이 있다. 호주상속권을 침해당한 장손은 참칭호주상속인을 상대로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호주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다면 호주상속의 기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적용 범위
구 민법 시행기에 개시된 호주상속의 정정 가부를 다투는 사안에 적용한다. 대습호주상속의 인정과,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장기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정정 불능을 보인다.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1990. 1. 30. 개정민법의 시행 전에 호주의 장남은 유아로 사망하였고, 차남은 혼인하여 그 자(호주의 장손)를 둔 상태에서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그 후 호주가 사망하여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경우, 지금이라도 장손이 조부를 대습호주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2.12.31 [호적선례 제5-142호]
1990. 1. 13. 개정 이전의 민법상 호주상속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안의 경우에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 된다. 따라서 호주상속권을 침해당한 장손은 참칭호주상속인을 상대로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그 호주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호주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만일 이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호주상속의 기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002. 12. 31. 법정 3202 – 489)
참조조문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이전의 것) 제982조, 984조, 990조
참조선례 : 3권 37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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