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13. 개정 전 구 민법상, 호주의 장남이 유아로 사망하고 장손을 둔 차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뒤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다. 호주상속권을 침해당한 장손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호주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호적 기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제정 2002.12.31, 법정 3202-489)
요지
구 민법상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장손이다. 호주의 장남이 유아로 사망하고, 장손을 둔 차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뒤 호주가 사망해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사안이다. 1990.1.13. 개정 전 구 민법의 호주상속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 된다.
회복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하되 제척기간이 있다. 호주상속권을 침해당한 장손은 참칭호주상속인을 상대로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호주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다면 호주상속의 기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적용 범위
구 민법 시행기에 개시된 호주상속의 정정 가부를 다투는 사안에 적용한다. 대습호주상속의 인정과,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장기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정정 불능을 보인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