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선례 제5-142호 (구 민법상 대습호주상속과 호주상속회복청구)

1990.1.13. 개정 전 구 민법상, 호주의 장남이 유아로 사망하고 장손을 둔 차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뒤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다. 호주상속권을 침해당한 장손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호주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호적 기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제정 2002.12.31, 법정 3202-489)

요지

구 민법상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장손이다. 호주의 장남이 유아로 사망하고, 장손을 둔 차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뒤 호주가 사망해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사안이다. 1990.1.13. 개정 전 구 민법의 호주상속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 된다.

회복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하되 제척기간이 있다. 호주상속권을 침해당한 장손은 참칭호주상속인을 상대로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호주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다면 호주상속의 기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적용 범위

구 민법 시행기에 개시된 호주상속의 정정 가부를 다투는 사안에 적용한다. 대습호주상속의 인정과,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장기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정정 불능을 보인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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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선례 제5-142호

1990. 1. 30. 개정민법의 시행 전에 호주의 장남은 유아로 사망하였고, 차남은 혼인하여 그 자(호주의 장손)를 둔 상태에서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그 후 호주가 사망하여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경우, 지금이라도 장손이 조부를 대습호주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2.12.31 [호적선례 제5-142호]

1990. 1. 13. 개정 이전의 민법상 호주상속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안의 경우에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 된다. 따라서 호주상속권을 침해당한 장손은 참칭호주상속인을 상대로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그 호주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호주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만일 이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호주상속의 기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002. 12. 31. 법정 3202 – 489)

참조조문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이전의 것) 제982조, 984조, 990조

참조선례 : 3권 37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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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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