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임원·간부직원·대리인 등기

농협·수협의 내부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그 지위를 등기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간부직원의 등기와 이사의 퇴임등기는 선임 근거와 결원 여부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 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쉽게 말하면 — 지역농협 이사가 사임했는데 남은 이사만으로 정관상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임서를 받았다고 그 이사의 이름부터 등기부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계속됩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상법 제386조 제1항, 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후임을 일부 선임했어도 여전히 정원이 부족하다면, 퇴임등기만 따로 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내부 조합장·간부직원 직무대행자는 등기하나?

조합 내부에서 정한 직무대행자는 그 대행 지위를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상업등기선례 제1-355호,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농협·수협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직무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행 지위 자체를 등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구체적인 신청인은 아래 당연퇴직 절에서 설명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5항).

적용되는 조합

먼저 조합의 종류를 구별한다. 아래의 준용은 다른 조합에 관한 규정을 해당 조합에도 적용한다는 뜻이다.

지역농협·지구별수협의 임원 등기사항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다(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2항 제4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2항 제4호).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고,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은 주소를 적지 않는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설립·변경등기의 공통 기한과 세금·사무소 등기는 농협·수협 등기실무에서 설명한다. 간부직원 절은 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도 다룬다. 중앙회 대리인 절은 농협의 선임등기 절차를 설명하고, 수협중앙회에 적용되는 별도 근거를 구별한다.

농협 조합장·상임이사의 내부 대행

지역농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대행한다(농협법 제46조 제4항).

  • 자리가 비어 있는 궐위의 경우다(농협법 제46조 제4항 제1호).
  •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된 경우다(농협법 제46조 제4항 제2호).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농협법 제46조 제4항 제4호).
  • 조합원 투표로 해임을 결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조합장의 해임을 의결한 경우다. 이 사유는 상임이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농협법 제46조 제4항 제5호).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농협법 제46조 제4항 제6호).

조합장을 대행할 이사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농협법 제46조 제4항). 품목조합의 대의원회 해임 의결은 같은 법 제11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결로 읽는다(농협법 제112조 제1항). 현직 조합장이 해당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도 법에 따른 이사가 대행한다(농협법 제46조 제5항).

수협 조합장·상임이사의 내부 대행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대행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5항). 상임이사가 같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법정 간부직원이 대행한다(같은 법 제47조 제6항).

상임이사의 궐위가 6개월을 넘으면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법원이 가처분으로 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와 다르다(같은 법 제47조 제6항). 관리인의 등기는 제47조 제6항에도, 임원 등기사항을 정한 제92조 제2항에도 정해져 있지 않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2항).

내부 대행자의 지위를 등기할 수 없다는 회답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을 다룬 1982년 선례와, 당시 지역별수협 조합장을 다룬 2003년 선례에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현재의 임원 등기사항에도 내부 대행 지위는 들어 있지 않다(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2항).

간부직원의 내부 대행

간부직원 자신을 선임한 것과 그 일을 임시로 대행하게 한 것은 다르다. 1990년 축협의 전무·상무에 관한 회답도 본인은 지배인에 준해 등기할 수 있지만,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355호). 현재 농협·수협의 간부직원 등기도 아래의 법정 준용에 따른 선임·대리권 소멸 등기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제4항).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 등기하나?

법원이 상법 제407조의 가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면, 그 처분과 변경·취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407조 제3항). 지역농협과 지구별수협의 임원에게 이 규정이 각각 준용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가처분으로 선임한 대행자

가처분은 본안 판단에 앞서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처분이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7조 제2항).

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통상 업무인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가처분명령이 달리 정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가능하다(상법 제408조 제1항). 대행자가 이 제한을 위반했어도 조합은 선의의 제3자, 즉 제한 위반을 모르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408조 제2항).

농협의 결원을 보충하는 임시이사

지역농협에는 민법상 임시이사 제도도 준용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농협법 제55조는 상법 제386조 제1항만 준용하고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 규정은 준용하지 않지만, 위 민법 규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다만 선임 근거가 있다고 임시이사를 곧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수법인은 해당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데, 농협·수협의 임원 등기 규정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할 뿐 임시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2항 제4호, 농협법 제93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2항 제4호, 수협법 제95조 제1항).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지만, 농협·수협 임시이사의 등기를 직접 다룬 규정이나 선례는 확인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107호 제1항). 그래서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를 확인한다.

수협중앙회장이 임명하는 임시이사

지구별수협에는 법원의 가처분과 별개로 중앙회장이 임시이사를 임명하는 제도가 있다. 이사의 결원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의 업무가 지연되고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중앙회장은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1항).

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그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제3항).

임시이사의 등기 가능 여부는 위 농협 임시이사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수협법 제58조는 상법 제386조와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8조).

수협 조합장이 당연퇴직하면 후임 선임을 기다리나?

수협 조합장이 실제로 당연퇴직했다면, 후임 조합장의 선임등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퇴직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여기서 당연퇴직은 수협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위를 잃는 경우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1항·제2항).

당연퇴직의 근거

2003년 회답은 당시 지역별수협의 조합장이 구 수협법 제55조의2와 정관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안이었다(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현재는 수협법 제5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당연퇴직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2항·제3항).

조합장이 퇴직한 뒤의 신청인과 서류

수협 조합장이 당연퇴직하여 자리가 비면,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그 퇴직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5항, 수협법 제95조 제3항). 신청서에는 당연퇴직의 근거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 등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5조 제4항).

농협 조합장의 당연퇴직은 농협법 제49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생겨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다. 그 결격사유 목록은 수협법 제51조 제1항과 같지 않다(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제2항). 농협 조합장이 당연퇴직하여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 직무대행자가 신청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1호, 농협법 제93조 제3항). 신청서에는 퇴직 사유의 발생 등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3조 제4항). 내부 대행 지위 자체는 등기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간부직원은 무엇을 어떻게 등기하나?

농협·수협의 간부직원은 법이 준용하는 지배인 등기 규정에 따라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등기하여야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제4항, 상법 제13조).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적용 대상과 신청인

등기 근거는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 지역농협의 간부직원에게는 상법 제13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제50조·제51조가 준용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
  • 농협중앙회의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게도 같은 등기 규정이 준용된다(농협법 제131조 제5항).
  • 지구별수협의 간부직원에게도 위 등기 규정이 준용된다. 수협의 준용 목록에는 지배인 선임에 관한 상법 제10조가 추가로 들어 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제4항).
  • 수협중앙회의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게도 지구별수협과 같은 등기 규정이 준용된다(수협법 제136조 제5항).

위 준용에 따라 등기신청은 간부직원 자신이 아니라 대표자가 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지역농협·지구별수협에서는 조합장이 대표자다(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1항). 중앙회는 업무별로 대표권이 나뉜다. 농협중앙회는 회장이 대표하되, 상호금융대표이사·전무이사·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각 소관 업무에 관해 중앙회를 대표한다(농협법 제127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수협중앙회는 회장이 대표하되, 제131조 제2항의 업무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한다(수협법 제130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등기할 인적사항의 증명정보와, 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기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등기할 내용과 장소 변경

간부직원의 등기는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등기부에 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1항). 등기하는 곳은 주사무소 소재지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 간부직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그를 둔 장소를 적는다(상업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1호·제4호).
  • 여러 간부직원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도 적는다. 공동대리 규정을 바꾸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한다(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상법 제13조).
  •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준용에 따라 영업주의 인적사항과 복수 영업·상호에 관한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사항은 적지 않는다(등기법 제51조 제2항).

간부직원을 둔 사무소가 이전·변경·폐지되면, 사무소의 해당 등기와 간부직원을 둔 장소의 해당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

간부직원의 대리권을 제한해도 그 제한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조합이나 중앙회는 내부적으로 정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그 제3자에게 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11조 제3항). 이 규정은 다음 대상에 준용된다.

농협법상 품목조합이 특정 범위에서 상인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상법상 지배인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1년 선례는 특정 거래에 관한 상인성과 영업 전반의 포괄적 대리권을 구별하여 이를 부정했다(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앞의 간부직원 등기는 조합의 상인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농협법의 직접 준용에 따른 것이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 농협법 제112조 제1항).

농협중앙회 대리인은 누가 선임하고 어디에 등기하나?

중앙회장 등 법정 선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대리권을 제한했다면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13조 제2항).

수협중앙회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수협중앙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제4항). 이 대리인을 둔 뜻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지만, 위 농협 시행령의 2주일 기한과 등기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2항). 규칙 제5조 제2항은 등기 기간이나 대리인의 성명·주소 같은 세부 등기사항을 정하지 않는다. 신청은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대표자가 한다. 수협중앙회는 회장이 대표하고, 제131조 제2항의 업무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수협법 제130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선임권자와 업무 범위

선임권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다. 각 선임권자는 이사·집행간부·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제6항). 대리인은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같은 법 제131조 제6항).

시행령의 선임등기 대상은 다음 선임권자가 둔 대리인이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중앙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각 대표자.

등기사항과 권한 제한

대리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권한을 제한했다면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지사무소에 대리인을 두더라도 등기하는 곳은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다(같은 영 제13조 제1항). 대리인을 둔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고 한 1989년 회답은 당시 법 제151조·시행령 제12조에 관한 것이다(상업등기선례 제1-352호).

권한 제한을 「재판상 행위만 할 수 있다」고 정해 등기할 수는 없다. 1997년 농협중앙회 대리인에 관한 선례는, 그런 제한이 등기되었더라도 포괄적인 대리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357호). 이 선례가 허용한 제한은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별로 구분되는 업무를 단위로 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상업등기선례 제1-357호).

이사가 부족하면 사임·임기만료 퇴임등기를 하나?

지역농협은 사임·임기만료로 이사 원수가 부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등기만 따로 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업종별수협에 관해서는 사임으로 정수에 결원이 생기면 후임 선임등기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2001년 회답이 있으나, 현행 조문과의 관계는 아래 수협 절에서 구별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원수·정수는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최저 인원수 또는 특정 인원수를 뜻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농협의 권리의무 계속

지역농협 이사는 법률·정관이 정한 원수가 부족하면,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했어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상법 제386조 제1항).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여러 이사가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한 이사 전원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진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제1항).

신청 시에는 다음 경우를 구별한다.

  • 후임을 일부 충원했어도 새 이사와 남은 이사만으로 정원에 미달하면, 퇴임하는 이사만의 퇴임등기는 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제2항).
  • 적법하게 취임한 후임 이사는 그 결과 정관상 원수를 초과하더라도 취임등기를 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제2항 단서).
  • 이사가 퇴임할 때 법률·정관이 정한 원수가 충족되어 있다면, 임기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이사의 권리의무를 잃는다(2009마1311 이유 2).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위 규정의 퇴임 사유는 임기만료와 사임이다. 사망·해임한 사람까지 같은 규정으로 계속 재임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상법 제386조 제1항). 농협법 제49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생겨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직한 경우도, 임기만료·사임에 따른 권리의무 계속과 구별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제2항).

같은 결정이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불허한 것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청구를 대안으로 제시한 회사 사안이다(2009마1311 이유 1). 농협에서는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제도가 별도로 준용되므로, 회사 사안의 가처분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해당 선임 제도의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민법 제63조).

수협의 사임과 사망·해임

수협법 제58조는 상법 제386조를 준용하지 않지만, 이사와 조합의 관계에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을 거쳐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이 끝나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등은 위임인 등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처리하여야 한다. 그동안은 위임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법 제691조).

2001년 업종별수협에 관한 회답은 다음과 같이 구별했다. 당시 수협법 제14조의3, 제44조, 제95조 제2항과 민법 제691조를 참조한 회답이다(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현행 수협법 제58조는 상법 제386조를 준용하지 않고, 이 조는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에도 준용된다. 이 조문 차이만으로 회답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래 회답을 현행 절차로 단정하지 않고 현행 조문과 민법 제691조로 함께 확인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수협법 제113조).

  • 사임으로 이사 정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는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 사망·해임인 경우: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와 관계없이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 후임 이사가 무투표로 당선된 경우: 선임등기 신청서에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따라서 수협의 퇴임등기는 퇴임 사유, 결원 여부,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구별하여 준비한다. 상법 제38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임등기를 항상 따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반대로 2001년 회답만으로 언제나 후임 선임등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민법 제691조, 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취임승낙·사임 서면에는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

취임승낙·사임 서면은 대표권 없는 이사도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현행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04조). 대표권 유무만으로 증명서류가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할 증명

특수법인의 임원에게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을 통해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제104조가 적용된다. 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의 취임승낙과 사임 증명에 관한 규정이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특수법인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제104조의 직접 준용도 있다(법인등기규칙 제6조 제3항).

취임승낙서·사임서에 사용할 수 있는 증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인감 방식: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서면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 공증 방식: 본인이 해당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 본인서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한다.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한다. 각각 인감증명 제출과 인감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붙이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서면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붙이는 방법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옛 선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하거나 사임하면, 그 제출인감을 날인한 중임승낙서·사임서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개인 인감증명을 본인서명확인으로 바꾸는 것과 등기신청인의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은 별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과 대리신청의 위임인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대표권 없는 축협 이사의 사임서에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고 했던 1995년 선례는 2008년 선례로 일부 변경됐다(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주2). 2004년 조합장 사임 선례의 대표자·비대표자 비교도 현재의 증명 방법을 대표권 유무만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일정한 직에 있으면 당연히 이사가 되는 당연직이사에는 별도 예외가 있다.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인사발령장 등으로 취임·퇴임을 증명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회답이다(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제2항).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지역농협 임원은 당연직이사가 아니므로 앞서 설명한 신고인감·공증·본인서명 방식으로 증명하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의 중임·사임이면 제출인감을 날인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농협법 제45조 제5항·제6항,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첨부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제5항). 모든 첨부서류의 발행기한을 일률적으로 3개월로 보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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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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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