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업종별수협의 이사가 사임 등으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업종별수협 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와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답한 2001년 3월 28일 제정 선례다. 사망·해임에 따른 변경등기는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구별했다. 이사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더라도 선임등기 신청서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내용

업종별수협의 이사가 사임 등으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제정 2001.03.28 [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업종별수협의 이사가 사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으나 이사의 사망 또는 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이사가 무투표로 당선된 경우에도 그 이사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3. 28. 등기 3402-2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91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의3, 제44조, 제95조 제2항

참조판례 : 2000. 11. 17. 선고 2000마5632 결정

참조예규 : 제187호, 제489호,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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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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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