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수협 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와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답한 2001년 3월 28일 제정 선례다. 사망·해임에 따른 변경등기는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구별했다. 이사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더라도 선임등기 신청서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내용
업종별수협의 이사가 사임 등으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제정 2001.03.28 [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업종별수협의 이사가 사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으나 이사의 사망 또는 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이사가 무투표로 당선된 경우에도 그 이사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3. 28. 등기 3402-2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91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의3, 제44조, 제95조 제2항
참조판례 : 2000. 11. 17. 선고 2000마5632 결정
참조예규 : 제187호, 제489호,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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