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취임승낙·사임 증명 서면에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는지에 관한 선례다(제정 2008. 5. 26.). 질의회답 당시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을 준용해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한다고 했고, 당연직이사는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족하다고 했다.

내용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05.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8. 5. 26. 공탁상업등기과-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참조선례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주1) 이 선례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418호, 등기선례 제4-891호, 등기선례 제4-901호, 등기선례 제3-990호 등은 폐지 됨

주2)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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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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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