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취임승낙·사임 증명 서면에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는지에 관한 선례다(제정 2008. 5. 26.). 질의회답 당시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을 준용해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한다고 했고, 당연직이사는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족하다고 했다.
내용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05.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8. 5. 26. 공탁상업등기과-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참조선례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주1) 이 선례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418호, 등기선례 제4-891호, 등기선례 제4-901호, 등기선례 제3-990호 등은 폐지 됨
주2)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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