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시이사 임명)

조문

제52조(임시이사 임명)
① 중앙회의 회장은 이사의 결원으로 지구별수협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지구별수협의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2항의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요지

지구별수협의 이사 결원으로 이사회를 열 수 없어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중앙회의 회장이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임명하거나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임시이사는 이렇게 선출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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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