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변경은 조합이 신청하고, 경영관리·계약이전에 따른 관리인 등기는 감독기관이 촉탁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 같은 법 제86조의4). 내부 직무대행, 감독기관이 선임한 임시임원, 전무·상무는 각각 등기 여부와 근거가 다르다(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30조).
쉽게 말하면 — 이사장이 잠시 일을 못해 다른 이사가 직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지위 자체를 등기하지 않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400호). 반면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어 법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됐다면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3항·제4항). 이름에 ‘대행’이나 ‘임시’가 붙었는지보다 누가 어떤 근거로 선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앙회 대리인 선임등기는 조합도 할 수 있나
조합이 대리인을 두더라도 중앙회 대리인에 관한 선임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 등기는 중앙회장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중앙회 업무를 맡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등기다. 두 대표자는 정관에 따라 검사·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4). 조합의 전무·상무에 관한 등기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별도 제도다(같은 법 제30조 제5항).
등기할 내용과 서류
중앙회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사항이 바뀌었을 때에도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지부에 대리인을 두더라도 등기하는 곳은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다.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권한 제한은 제한을 둔 경우에만 적는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를 적는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호).
-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했다면 그 제한 내용도 적는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신청서에는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붙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등기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긴 경우 그 신청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도 준비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신청인과 업무별 대표권
신청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특수법인 등기에도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자가 신청한다는 규정이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중앙회장은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중앙회를 대표하고,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자신의 전담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72조 제1항·제2항).
따라서 대리인에게 맡긴 업무가 어느 대표자의 소관인지에 맞추어 신청한다. 조합은 이사장, 중앙회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는 시행령의 특별규정은 설립·사무소·변경·합병·분할등기에 관한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리인 선임등기까지 중앙회장만 신청하도록 정한 규정은 아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사장이나 상임임원의 직무대행자도 등기하나
내부 직무대행 지위 자체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사장이나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하는지는 법과 정관·이사회의 순서에 따르지만, 그 대행 지위가 별도의 임원 취임등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5항·제11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의 직무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대행한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다만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과조치에 해당하면 부이사장이 먼저 대행하고, 그다음이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다(같은 법 제27조 및 해당 개정법 부칙 제4조). 부칙 제4조가 든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와 제27조 제1항·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이 밖의 개정규정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열거하고,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같은 부칙 제1조). 경과조치는 대행 순서뿐 아니라 부이사장 직위와 그 선출을 정한 종전 제27조 제1항·제3항에도 미친다. 그래서 해당 부이사장의 임기 중에는 개정 제27조 제1항을 이유로 그 직위를 없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같은 부칙 제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400호). 이 선례가 당시 이사장만 등기한다고 설명한 부분과 달리, 현재는 다른 임원도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제8호). 대행자의 원래 이사 지위에 관한 등기와 직무대행 지위 자체의 등기는 구별된다.
상임이사·상임감사 직무대행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간부직원이 대행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11항). 상임인 이사장의 대행은 앞의 이사장 대행 규정에 따른다.
간부직원인 전무·상무는 그 직위 자체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5항, 상법 제13조). 상임임원을 대신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직무대행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부직원의 선임등기와 내부 대행 순서를 각각 확인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감독기관이 임시임원을 선임하면 누가 등기하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어 법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임원 부재를 요건으로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합이나 중앙회가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3항·제4항). 촉탁은 감독기관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절차다.
선임권자와 등기신청
금융위원회의 임시임원 선임·등기촉탁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중앙회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제3항 제4호). 이 위탁과 별도로 중앙회장은 소속 직원의 조합 검사 결과에 따라 임시임원을 선임하고 등기해태 때 촉탁할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6항·제7항 제2호·제3호).
임시임원 등기는 임원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이므로 조합은 이사장이, 중앙회는 중앙회장이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 영 제4조 제3항). 앞서 설명한 실제 선임권자의 임시임원 선임 문서와 임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취임승낙·인적사항 서류는 아래 취임등기 설명에 따라 준비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대표 직무를 맡은 임시임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자격도 선임문서로 확인한다.
임시임원을 등기할 수 없다고 한 옛 선례는 당시 법령에 등기 규정이 없었던 경우다(상업등기선례 제1-411호). 현재는 임시임원 등기의무와 해태 시 촉탁을 법이 직접 정하므로, 조합이 신청하지 않은 채 감독기관의 촉탁만 기다릴 수는 없다(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4항).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남아 있는 경우
징계 대상 이사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공동 비위에 연루된 이사들이 자신에 대한 징계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다른 이사의 징계안건에는 참여할 수 있었던 사건을 판단했다. 이 경우 징계결의를 위한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3다263445).
그 사건에서 원심은 선임사유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임이 무효이고, 그 임시이사들이 한 징계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3다263445). 실제 선임 전에는 어떤 안건에서 누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경영관리·계약이전의 관리인 등기는 조합이 신청하나
경영관리 개시와 계약이전에 따른 관리인 선임은 감독기관이 처음부터 등기를 촉탁한다. 임시임원 등기처럼 조합의 등기해태를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 같은 법 제86조의4 제6항).
| 구분 | 통지·촉탁의 계기 | 처리 |
|---|---|---|
| 경영관리 | 금융위원회가 경영관리를 개시한 때 | 지체 없이 조합 주사무소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소도 지체 없이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 |
| 계약이전 관리인 |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조합의 관리인을 선임한 때 |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주사무소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관리인 등기를 촉탁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 제5항·제6항). |
이러한 경영관리·관리인 선임 및 통지·등기촉탁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9호·제14호·제17호·제18호). 조합의 일반 임원변경 신청서로 대신하지 않고, 감독기관의 촉탁에 따른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인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등기는 어떤 효과가 있나
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목적에 따라 다르고, 등기는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선임에 따른 권한 자체와 제3자에게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2항).
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2항 전단).
- 경영관리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2항).
- 계약이전 관리인은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한다. 계약이전과 관계없는 업무 전반을 맡는 것은 아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2항).
어느 관리인이든 법정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도 선임 사실뿐 아니라 등기가 마쳐졌는지와 해당 거래가 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드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2항 후단).
관리인에게는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 권한을 정한 상법 규정과, 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나눌 수 있고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게 하면 된다는 회생법 규정도 준용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5항, 상법 제11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0조). 다만 계약이전 관리인의 권한에는 앞서 설명한 계약이전 관련 업무라는 한정이 적용된다. 관리인은 필요하면 자기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있으면 대리인 선임등기가 촉탁되고, 허가가 변경·취소된 때에도 같다. 이 대리인은 관리인을 갈음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362조). 관리인의 해임과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3호).
조합 임원이 퇴임하거나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되면 어떻게 등기하나
조합에서는 같은 사람의 재선·중임도 변경등기 대상이고, 임기만료·사임에 따른 퇴임은 필요한 임원 수가 남는지부터 확인한다(상업등기선례 제1-403호,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5항, 상법 제386조 제1항). 이사와 감사는 서로 다른 직위이므로 각각 법률·정관이 정한 원수, 즉 필요한 인원수를 계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1항).
원수가 부족한 경우와 충족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이사나 감사의 원수가 부족해지면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위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조합 임원에 대한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준용에 따른 것으로, 사망·해임까지 모든 퇴임사유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5항, 상법 제386조 제1항).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임원은 후임 취임 전에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 후임자가 취임하면 그 취임등기와 종전 임원의 퇴임등기를 함께 준비한다. 후임을 일부만 뽑았다면 해당 직위의 필요한 인원수가 충족됐는지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일부 선임만으로 종전 임원 전원의 퇴임등기를 처리하지 않는다(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5항, 상법 제386조 제1항, 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다만 후임을 일부만 뽑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취임한 후임자의 취임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제2항 단서). 다시 계산한 결과 원수가 채워졌다면 권리의무가 계속되던 종전 임원도 그 권리의무가 끝나므로 퇴임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86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선례는 임기만료·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이사의 권리의무가 소멸해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임시이사 선임 자체는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했다(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신용협동조합의 임시임원 등기는 같은 법 제84조 제4항이 따로 정하므로, 퇴임 임원의 후임으로 임시임원이 선임되어 그 임원의 권리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시임원 등기와 함께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준비한다.
반대로 퇴임 당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으면 임기만료·사임과 동시에 이사의 권리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2009마1311). 조합에서도 원수 부족에 따른 권리의무가 계속되지 않는 임원은 퇴임을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5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재선·중임과 변경등기 서류
같은 사람이 이사장으로 재선·중임되거나, 퇴임·사임·해임 후 다시 선임되어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403호). 현재의 변경등기 기간은 변경 후 2주일 이내다.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같은 영 제9조 제1항).
조합의 이사장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그 밖의 조합 임원은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제8호). 주소나 성명의 변경이라면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한다. 취임·중임·사임이라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선임·승낙·사임 증명서류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04조, 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
법원 가처분과 등기
신협의 준용 규정은 상법 제386조 제1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과 제407조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5항). 특수법인은 특별법령이 정한 사항을 등기하므로, 신협에 관하여 법원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을 등기할 수는 없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는 퇴임이사에 대해서는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았다(2009마1311). 이 판단의 전제인 일시이사 규정은 신협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신협에서 가능한 법원 구제는 해당 신청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할 문제다. 등기할 수 없다는 것과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같지 않다(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5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감사 취임등기와 다른 임원 취임등기에는 무엇을 준비하나
감사를 보궐선거로 선출했다면 일반 취임등기 서류에 더하여 정관에 따른 보궐선거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 보궐선거 증명만으로 다른 서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2-140호).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 방법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2항).
선임·취임과 인적사항 증명
새 임원의 등기에는 선임 사실, 본인의 취임승낙, 등기할 인적사항을 각각 증명해야 한다.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 의사록이나 보궐선거의 선출을 증명하는 서면,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번호·등기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영 제4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9항). 이 경우 이사회 결의와 총회 선출을 각각 증명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과 총회 의사록을 준비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감사처럼 대표권 없는 임원은 주소를 등기하지 않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한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인감증명을 첨부할 때에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4항). 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긴 경우에는 그 신청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도 붙인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일반 임원변경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대표자는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겨도 위임한 대표자의 인감 제출은 필요하다(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다만 감독기관의 촉탁에 따른 등기는 인감 제출 의무의 예외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1호). 또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되지 않고, 이 규정은 특수법인 등기에도 적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단서,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1항). 신청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은 새 임원이 취임승낙서에 사용하는 개인 인감과 구별된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첨부정보는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면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취임승낙서·사임서의 인감과 서명
감사도 취임승낙·사임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특수법인 등기에 준용되는 상업등기규칙은 이사뿐 아니라 감사도 명시하고 있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택한다.
-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개인의 신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 본인이 그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 관련 서면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한다. 어느 쪽이든 확인서·발급증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면의 서명도 갖춰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이미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하거나 사임할 때에는 등기소 제출 인감을 날인한 중임승낙서나 사임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인 인감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중임과 달리 같은 대표자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하면 퇴임등기와 동시에 종전 인감 기록이 폐쇄된다. 이때는 원수 부족으로 권리의무가 계속되던 경우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대표이사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상업등기규칙 제3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외국인이 작성한 서면에는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그 인감증명을 갖추거나,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붙일 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외국어로 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도 함께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5항).
총회 등 의사록의 공증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개인의 취임승낙서·사임서 인증과 별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의사록 인증 예외는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 법인 종류에 따른 예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이어야 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설립 목적·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결의절차·내용의 진실성에 분쟁 소지가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법무부장관의 지정·고시까지 필요하므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사항에 따른 예외는 지점 설치·이전·폐지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을 의결한 경우이며, 정관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 선임은 이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예외는 상법상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다. 신협의 임원 취임등기에 적용되는 예외가 아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조합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등기로 성립하므로, 「민법」 제32조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공법인으로서 지정·고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원 선임 의사록은 인증받아 붙인다. 취임승낙서에서 개인 인감증명 대신 서명확인서를 택했더라도 의사록의 인증 필요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무·상무는 어떤 내용을 어디에 등기하나
전무·상무는 간부직원으로 선임한 사실과 대리권 소멸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4항·제5항, 상법 제13조,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사항과 신청서류
조합 등기부에 적는 간부직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인 영업주에 관한 사항과 그 영업주의 여러 영업·상호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제51조 제1항·제2항).
- 전무·상무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는다. 대표권 없는 임원과 달리 간부직원의 주소도 등기사항이다(상업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전무·상무를 둔 장소를 적는다(상업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4호).
- 여러 간부직원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을 적는다(상업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사회의 결의와 이사장의 임면을 증명하는 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규정을 두거나 바꾸는 경우에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13조).
전무·상무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할 때에도 앞서 설명한 의사록 인증·예외 조건이 적용된다. 조합은 「민법」 제32조 허가법인이 아니므로 공법인으로서 지정·고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인증받은 의사록을 붙인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간부직원을 둔 사무소를 이전·변경·폐지하면 사무소에 관한 등기와 간부직원을 둔 장소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 사무소만 먼저 바꾸고 전무·상무의 장소 등기를 따로 미루지 않는다. 설립·사무소 등기의 일반 절차와 인가·승인서 도달에 따른 기간 계산은 신용협동조합 등기실무에서 설명한다.
대리권과 내부 제한
전무·상무에게는 조합 업무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 권한이 인정된다. 그 대리권에 대한 내부 제한은 제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5항, 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중앙회 대리인 등기에서 권한 제한을 적는 것과 간부직원의 대리권 제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공동 대리권을 정한 경우에도 간부직원 한 사람에게 한 의사표시는 조합에 효력이 있다(상법 제12조). 또 간부직원에게는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조합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5항, 상법 제17조).
실무 체크포인트
- 재선·중임한 이사장도 변경등기를 준비한다. 현재 변경등기는 변경 후 2주일 이내다(상업등기선례 제1-403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조합 임원의 임기만료·사임 등기 전에는 이사와 감사 각각의 법률·정관상 원수와 후임 취임 여부를 확인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같은 법 제33조 제5항, 상법 제386조 제1항).
- 보궐 감사는 일반 취임서류에 정관에 따른 보궐선거 증명서면을 더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40호).
- 취임승낙서의 인감·서명 증명과 선임 의사록의 공증은 각각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 중앙회 대리인은 선임·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만 제한 증명서류를 더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 임시임원이 선임되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지체 없이 등기하고, 경영관리·계약이전 관리인은 감독기관의 촉탁에 따른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4항, 같은 법 제86조의3, 같은 법 제86조의4 제6항).
- 전무·상무를 둔 사무소가 바뀌면 사무소 등기와 간부직원을 둔 장소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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