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제86조 제1항). 기본재산 처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예외가 아니면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같은 법 제27조 제1항),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해산에는 특례가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쉽게 말하면 — 재단법인인 갑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생겨 해산했고, 정관에 청산인을 달리 정하지 않아 을을 비롯한 이사들이 청산인이 된 경우입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등을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빚을 갚으려고 법인 소유 건물을 팔려면, 건물은 부동산이라 기본재산이므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먼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다만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갚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 청산을 마치고 남은 재산은 갑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청산이 종결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해산 뒤 누가 언제까지 등기하고 신고하나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5조 제1항·제86조 제1항). 등기와 신고는 각각 따로 하여야 하는 의무다. 청산인이 누가 되는지는 「청산 중 청산인과 임원은 누가 되나」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 등기, 신고, 해태했을 때의 제재를 나누어 본다.
해산등기
청산인은 다음 세 가지를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제1호)
-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제2호)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제3호)
이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2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85조 제2항). 그래서 등기한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2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법인이라도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2조). 같은 조는 법인이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청산인이 된다고 정한다. 취소 처분서의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공고로 송달하면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로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가 아니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제3항). 그러므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 처분서가 도달한 날(공고 송달이면 효력이 생긴 날)을 기록해 두고 법이 정한 기산일은 아니지만 그 날을 취임일로 보아 3주일을 세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해산등기 신청서의 첨부정보는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에서, 각하에 대한 불복은 같은 글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주무관청 신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민법 제85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68쪽)는 청산인이 취임 후 3주 내에 이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등기·신고를 해태했을 때의 제재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97조 각 호의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각 호 가운데 해산등기·신고와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제1호)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제4호)
등기 해태는 제1호에 들어가지만, 주무관청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각 호에 적혀 있지 않다. 제4호는 사실 아닌 신고와 사실의 은폐에 관한 것이다.
과태료 재판 절차는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해산등기를 해태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은 같은 글 「과태료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청산 중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70쪽)는 청산·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어떤 재산이 기본재산인지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법 제23조에 따른 법인의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부동산은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혀 있는지와 따로 제1호에 들어간다. 법인은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허가 대상과 예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제1호)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 이 금액 이상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단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사항(제1호)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중앙협의회(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제23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3항).
허가 신청과 위반의 효과
처분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각 1부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제3호). 교환이면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도 포함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이 첨부서류를 대신한다(같은 항 제3호 괄호).
같은 항 제1호는 이사회 회의록사본을 적을 뿐, 청산 중의 결의 기관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청산 중에는 청산인이 이사 대신 집행기관이 되고(아래 「청산인」), 청산인이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과반수로써 사무집행을 결정한다(민법 제96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그래서 청산인 과반수로 처분을 결정한 회의록을 준비하고, 그 회의록을 제1호 서류로 받는지 시·도지사에게 확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호). 처분 대금으로 채무를 갚는 순서와 채권신고 공고는 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에서 설명한다.
남은 재산은 어디로 귀속되나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여기서 귀속은 남은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관에는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이 들어간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된 재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2항 본문).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 이사의 사용인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사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등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6, 같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정관이 다른 귀속처를 정했다면
제27조 제1항은 귀속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그 귀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정관이 다른 법인이나 출연자 등 다른 귀속처를 정했더라도 제27조 제1항이 정한 귀속 주체는 바뀌지 않는다. 정관이 처리방법을 정하지 않았거나 다른 귀속처를 정했다면, 청산인은 그 정관대로 처분하지 말고 귀속 절차를 시·도지사에게 확인한다.
대법원은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보고,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다(94다13473 판결요지 나.). 앞선 판결도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고 보았다(79다2036 판결요지 1.). 두 사건은 모두 민법상 재단법인 사안이다. 사회복지법인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법이 준용되므로(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남은 재산의 귀속처는 민법 제80조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다. 94다13473 판결요지 가.가 민법 제80조를 근거로 유효하다고 본 정관 규정을 사회복지법인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특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1항). 해산인가 신청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같은 조 제3항). 이렇게 해산한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을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제4항 본문). 다만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교육부령으로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이 조는 2025. 11. 11. 공포된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되고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같은 부칙 제2조·제3조).
청산 중 청산인과 임원은 누가 되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민법 제82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경우에도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2조). 아래에서 청산인이 정해지는 방법과,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 임원의 결격을 나누어 본다.
청산인
민법이 총회 소집을 정한 것은 사단법인이다(민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재단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사단법인이라면 총회의 결의로도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82조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83조). 신청 방법은 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 「어떤 경우에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나」에서 설명한다.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67~68쪽)는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고, 이사를 제외한 기타의 기관에는 변동이 없다고 안내한다. 같은 안내는 그 예로 법인의 감사가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직무를 감독한다고 든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 임원의 결격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2). 이 사람은 「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같은 호 괄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 대표이사(제1호)
- 감사(제2호).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제3호).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2항). 다른 결격사유와 이사 선임 제한은 사회복지법인 등기실무 「이사 선임에 자격 제한이 있나」에서 설명한다.
청산이 끝나면 무엇을 하나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94조). 첨부정보는 비영리법인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무엇을 첨부하나」에서, 등기를 해태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한 경우는 같은 글 「등기를 해태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79다2036 판결요지 2.).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산 전에 증여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
등기관은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등기예규 제1650호 제4조), 이 조의 문언에는 청산종결등기를 예외로 적은 부분이 없다. 청산종결등기도 청산인이 신청한다고 본 선례들과 이 조의 관계는 비영리법인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서 설명한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수리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설립허가 취소가 아닌 사유로 해산하면 무엇이 같나
설립허가 취소가 아닌 사유로 해산해도 파산이 아니면 청산인의 해산등기·신고 기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남은 재산의 귀속은 같다(민법 제8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 경우의 귀속은 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특례」에 따른다. 합병은 아래 민법 제77조 제1항의 해산 사유 목록에 없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지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제2항). 해산한 법인은 해산 사유와 관계없이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81조).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취소 외에도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으로 해산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77조 제1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결의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78조).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등기 제한과 인감증명서 발급 금지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의 규정이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1조·제3조·제4조).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예규 제3조 제2항). 다만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거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예규 제2조부터 제4조까지가 준용된다(같은 예규 제5조).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도 이에 해당한다.
- 임원 결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에 관한 규정이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2).
- 파산으로 해산하면 청산인의 해산등기·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법인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고, 법원이 주무관청에 파산선고를 통지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제314조 제1항).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한다(민법 제93조 제1항·제2항).
설립허가 취소 사유, 취소 처분을 다투는 방법, 다투는 동안의 효력정지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에서 설명한다. 해산 사유별 설명은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어떤 경우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나」에서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산인이 누구인지 정관부터 본다.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이 될 자가 없으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3조).
- 취임일부터 3주 기한을 지킨다.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민법 제85조 제1항),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한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 해산등기 사항이 바뀌면 다시 등기한다. 청산인의 성명·주소 등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조).
-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26. 10. 4. 확인, 70쪽)는 청산 중 채무변제를 위한 처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 정관의 남은 재산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정관의 처리방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과 다르거나 처리방법이 없으면 그 정관대로 처분하지 말고 시·도지사에게 귀속 절차를 확인한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해산이면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본다.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3항 본문). 보조금 전부를 반환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면 승인이 필요 없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단서).
-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아 해산한 법인이면 인감증명이 필요한 거래를 미리 점검한다. 등기관은 그 법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3조 제2항·제4조). 인가를 받아 해산한 경우에는 같은 예규 제5조가 이 두 조를 준용한다. 청산종결등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 수리 여부를 확인한다.
- 청산이 끝나면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신고한다.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4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6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민법 제52조민법 제58조민법 제69조민법 제70조민법 제77조민법 제78조민법 제80조민법 제81조민법 제82조민법 제83조민법 제85조민법 제86조민법 제90조민법 제93조민법 제94조민법 제96조민법 제97조행정절차법 제15조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영유아보육법 부칙 제2조(2025.11.11)영유아보육법 부칙 제3조(2025.11.1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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