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 근거 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고, 이사 사임으로 원수를 결한 경우의 처리를 밝힌 선례다. 2008년 1월 15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2008. 1. 15. 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3조,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