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신설 2016.5.29>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6.5.29>
④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요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명칭·임기·직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집행간부를 제외한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전보 등은 정관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한다.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제4항). 이 대리인 선임 규정과 별도로, 제5항은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게 다음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리인에게 제5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 지구별수협 직원의 임면과 간부직원에 대한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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