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 민법 제52조). 적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임원 변경은 변경인가 대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공통 등기기간과 의사록 인증은 정비사업조합 등기실무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재건축조합장이 총회 의결로 임기만료와 동시에 같은 직위에 다시 취임했다면 중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변경인가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제3항). 이 선례는 변경인가서 첨부 여부만 답했고 신고 대상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이므로, 사람이 바뀌지 않은 중임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는 관할 시장·군수등에 확인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이미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조합장은 그 인감을 찍은 중임승낙 서면으로 취임승낙 증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임원이 바뀌면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
조합은 적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임원 변경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이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을 신고로 처리하는 특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경미한 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결 없이」라는 문구는 변경인가를 위한 별도 의결을 생략한다는 뜻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 임원을 선임하는 의결은 여전히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그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원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신고로 처리할 수 없고,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변경인가를 받는 절차가 적용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본문).
신고할 때에는 다음 두 경우를 구별한다.
- 조합장은 그대로이고 성명이나 주소만 바뀌었다면 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중 성명·주소 변경에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조합장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신고와 별도로 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여 3주 안에 변경등기도 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5호,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52조).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바뀌었다면 총회 또는 적법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시장·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6항). 그 기간에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처리기간이 적법하게 연장·재연장되었다면 그 해당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35조 제7항).
신고는 행정청에, 변경등기는 등기소에 하는 별도 절차다. 신고 처리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변경등기기간이 유예되거나 등기를 생략할 수는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제7항, 민법 제52조). 공통 등기기간은 정비사업조합 등기실무에서 설명한다.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적되,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적지 않는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 대의원은 조합장·이사·감사인 임원과 구별되며(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대의원 지위 자체는 임원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5호).
임기는 언제 시작하고 얼마나 지속되나?
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3년 이하여야 하고, 연임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 최초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하여 2009년 등기선례는 법인 성립일인 설립등기일부터 진행한다고 답했다(상업등기선례 제2-125호 회답 본문).
다만 최초 임기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정관의 기산일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를 설립인가일부터 정한 정관이 있는 재개발조합에서, 최초 조합장의 임기와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계속근무기간을 설립인가일부터 계산했다(2024다288779 이유 2나2)·3)).
법인 성립과 등기기간은 구별한다.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하는 때에 법인으로 성립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2항). 임원변경등기는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며, 그 변경이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 민법 제52조).
다만 2016년 1월 19일 전에 임원을 선출하거나 연임한 경우에는 그 임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3조(2017.2.8)). 따라서 과거 임기만료일을 확인할 때에는 당시 선출일과 정관의 임기 조항을 함께 대조한다. 이 경과조치는 기준일 전 선출·연임에 관한 것이므로, 같은 사람이 그 후 다시 연임한 임기까지 계속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부칙 제33조(2017.2.8)).
보궐선임은 임기 중 빈자리를 채우는 선임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단서). 보궐임원의 임기를 계산할 때에도 정관의 임기 조항을 확인한다. 보궐선임을 허용하는 규정 자체가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 같은 영 제43조 제6호).
임원과 대의원은 몇 명을 두나?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두고, 이사·감사의 수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제2항). 대의원회 설치와 구성은 임원 수와 다른 기준을 따른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제2항).
임원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둔다. 공유라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2인 이상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 포함)만 해당한다. 이 가운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했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조항에서 거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을 말한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했음이 밝혀진 경우, 또는 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하므로 그 퇴임도 변경등기 원인이 된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2항, 민법 제52조).
임원 수
이사와 감사의 인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인원 |
|---|---|
| 이사 | 3명 이상.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면 5명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
| 감사 | 1명 이상 3명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
이사 수를 정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수를 센다. 100인인 경우와 100인을 초과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대의원회 구성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그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0명 이상이면서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인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대의원 수·선임방법·선임절차·의결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5항).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본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항).
대의원회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나?
대의원회는 임기 중 빈자리를 정관에 따라 보궐선임할 수 있지만, 조합장은 이 예외에서 제외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임원 선임·해임은 원칙적으로 총회가 의결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대행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정되며(같은 법 제46조 제4항), 보궐선임 예외에 임원의 해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현재의 선임·해임 의결
임기만료 뒤 새 임원을 뽑는 경우에는 임기 중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임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총회 의결은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해임총회를 소집·진행할 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이 해임 규정은 총회 소집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며, 임원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출석·찬성 정족수와 별도로, 총회에는 다음 직접출석 요건이 적용된다.
| 총회 종류 | 필요한 직접출석 인원 |
|---|---|
| 아래 특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총회 | 조합원의 10%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본문) |
|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총회, 정비사업비 사용·변경 총회 | 조합원의 20%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
| 시공자 선정 총회 | 조합원 과반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단서) |
임원 선임 안건과 다른 안건을 함께 다루더라도 각 안건의 의결요건은 따로 적용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제4항). 임원 선임은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각각 경미한 변경은 제외)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제4항). 이와 별개로 해당 총회의 직접출석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시공자 선정까지 함께 의결한다면 20%가 아니라 과반수의 직접출석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45조 제10항).
의결권을 행사한 방법에 따라 출석을 계산하는 기준도 다르다.
- 서면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보고, 조합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제9항). 일반 전자적 행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석으로 본다. 다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방법별 결과를 구분 관리해야 한다. 소집통지 때 전자의결 방법·기간과 그 밖에 전자의결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리고 법정 본인확인 방법을 써야 한다.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고, 결과는 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그 뒤 기간을 정관이 달리 정하면 그 기간)(같은 법 제45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다음 두 경우에는 직접 출석으로 본다. 하나는 대리인 행사다.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낸 경우, 해외 거주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가 이에 든다. 다른 하나는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의 전자적 행사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제8항·제10항,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단서).
온라인총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현장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난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고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제1항). 이 개최 요건에 더해 본인확인·참석기록 관리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온라인총회 참석자는 정족수 산정에서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일반 전자투표를 했다는 사실과 법정 요건을 갖춘 온라인총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제10항,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과거 선례의 총회 인준
2003년 선례는 모든 조합원의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는 등 법령·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사안을 다뤘다(상업등기선례 제1-374호 제1항). 당시 조합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총회 인준을 받았다면 총회에서 선임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했다(상업등기선례 제1-374호 제1항).
이 숫자는 당시 선례의 요건이다. 현재 선임 총회의 정족수는 현행 법률과 해당 조합 정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제10항).
조합장 중임등기에 변경인가서를 붙이나?
총회 의결을 거쳐 중임한 주택재건축조합장의 중임등기에는 변경인가서를 붙이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제3항). 중임은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같은 직위에 다시 취임하여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제1항).
선례는 경미한 변경 규정을 근거로 들었지만 변경인가서 첨부 여부만 판단했다. 그 규정의 신고 대상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이므로, 사람이 바뀌지 않은 중임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는 관할 시장·군수등에 확인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2007년 선례가 임원 취임 첨부서면으로 든 것 중 이 경우에 빠지는 것은 변경인가서이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조합원총회 의사록·취임승낙서·정관은 2018년 선례가 다루지 않았다(상업등기선례 제2-123호 회답 본문, 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제3항).
일반적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청의 허가·인가가 필요하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시간적 간격 없는 중임도 같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제1항). 이 첨부 규정이 총회 의결을 거쳐 중임한 조합장에게 변경인가를 새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제3항). 다만 관할 관청이 중임에는 허가·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이미 확립된 해석례, 허가 반려통지서 등)를 붙여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제2항).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나?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대행자 지위를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26호 회답 본문). 조합장 유고 때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재개발조합 정관의 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이었다(상업등기선례 제2-126호 회답 본문).
정관상 대행자의 등기신청
정관상 대행자가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자신의 대행자 지위를 등기할 수 있는지는 다르다. 부조합장의 대행을 정관에 정한 재개발조합에서, 총회가 조합장을 해임하고 후임을 선임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다(상업등기선례 제1-368호 회답 본문). 선례는 부조합장이 직무대행자로서 종전 조합장의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조합장 자신의 직무대행자 등기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고 했다(상업등기선례 제1-368호 회답 본문).
법원 가처분과 전문조합관리인
법원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경우도 같다(민법 제52조의2). 가처분 대상이 대표자나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이면 이 등기는 조합이 신청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되, 그 사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촉탁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306조, 등기예규 제1826호 제2조 제1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있으면 적법한 해임 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은 수리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함께 있으면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정지된 임원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5조 제1항). 조합에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또한 시장·군수등이 법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가 등기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7호). 전문조합관리인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선정되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 단서). 정관에 따른 내부 직무대행자와 구별해야 한다.
총회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 제2호). 이 요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면, 그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같은 법 제43조 제5항). 따라서 관리인의 성명·주소 등기와 별도로 해당 임원의 퇴임에 따른 변경등기도 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5호·제7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 민법 제52조). 이 당연퇴임은 총회 요청에 따른 선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제43조 제5항).
등기관은 총회결의도 심사하나?
등기관은 임원변경등기를 심사할 때 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 과정·내용의 위법 여부도 살펴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72호 회답 본문). 심사자료는 관계법령·등기기록·신청서와 첨부서면 등이다. 선례도 이 자료에 기초해 등기할 사항의 무효·취소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다(상업등기선례 제1-372호 회답 본문). 관계법령상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임원의 선임방법·해임 등에 관한 정관 변경 총회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요구로 소집할 때 조합은 요구한 사람이 본인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임원이 사임·해임·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소집하는 사람은 총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의결권 행사기간·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4항).
현재 신청에서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 각하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다만 보정 가능한 잘못을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6조 단서).
이 규정은 법인등기에 준용되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특수법인에도 특별규정이나 성질상 제한이 없는 한 적용된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선례가 인용한 옛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와 현재의 조문 번호를 구별해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72호 회답 본문,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
설립등기 당시 임원이었지만 빠졌던 사람을 뒤에 등기할 수 있는지도 담당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판단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23호 회답 본문). 빠졌다는 설명만으로 등기가 자동으로 보충되는 것은 아니다.
새 조합장은 종전과 다른 인감을 제출할 수 있나?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합장을 대신해 새로 선임된 조합장은 종전과 다른 인감을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69호 회답 본문). 선례는 새 인감을 제출하고 신청서에 날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고 했다(상업등기선례 제1-369호 회답 본문).
새 조합장이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하려면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에게 신청을 맡겨도 위임한 새 조합장의 인감 제출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이 규정은 법인등기를 거쳐 특수법인 등기에 적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새로 제출한 인감과 등기신청서에 찍는 인감은 맞아야 한다. 제출할 인감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인감과 날인 인감이 다르면 각하 사유가 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7호). 신청권한과 필요한 첨부정보도 갖추어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제4호·제8호).
취임승낙·사임 서류는 어떻게 증명하나?
조합장·이사·감사는 취임승낙·사임 서면을 신고 인감·인감증명이나 공증인의 인증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개인 인감·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는 방법도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의 중임·사임과 외국인이 작성한 서면에는 아래의 별도 방법도 허용된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제2항).
임원별 적용 규정
조합장의 서류에 적용되는 취임승낙·사임 규정은 특수법인 등기에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 이사·감사의 서류에는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이 준용하는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그 규정은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사임 정보에도 인감·인증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이 준용은 해당 법인 등기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제3항). 이사·감사가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임승낙·사임의 증명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준비할 증명과 갈음할 수 있는 서면
서면 작성자가 사용할 수 있는 증명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서면에 찍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취임승낙·사임 서면에 서명한다.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그 서면에 서명한다. 두 경우 모두 개인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전자 방식에서 제출할 문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자체의 출력물이 아니라 발급증이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제2호). 서명확인 방식은 취임승낙·사임 서면의 개인 인감과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방법이다. 앞 절에서 설명한 새 조합장의 등기신청용 인감 제출과는 구별한다(같은 법 제13조,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이미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하거나 사임할 때에는, 제출 인감을 찍은 중임승낙서 또는 사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위 증명을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다. 다만 새로 취임하는 사람이거나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같은 갈음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첨부하는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이 첨부 규정도 특수법인 등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외국인이 작성한 서면
외국인은 다음 어느 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서면에 찍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선임 당시 정관과 의결자료를 대조해 총회 선임인지, 조합장을 제외한 임기 중 결원의 보궐선임인지 확인한다. 대의원회의 보궐선임 예외에 임원 해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 최초 임기의 만료일은 정관의 기산일 규정과 설립인가일·설립등기일을 함께 대조해 계산한다.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를 인가일부터 정한 재개발조합 정관 아래 최초 조합장의 임기와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계속근무기간을 인가일부터 계산한 판결이 있으므로, 인가일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2024다288779 이유 2나2)·3)). 과거 임기라면 2016년 1월 19일 전 선출·연임인지도 구별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3조(2017.2.8)).
- 인원수를 대조할 때에는 이사 수의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기준과 대의원회 설치의 조합원 100명 이상 기준을 구분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 총회 의결을 거친 재건축조합장 중임이라면 변경인가서를 첨부하는 경우와 구별해 준비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제3항). 사람이 바뀌지 않은 중임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는 관할 시장·군수등에 확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 총회 의사록과 제출자료에서 소집절차·결의과정·결의내용을 확인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72호 회답 본문). 의사록 인증 방법은 정비사업조합 등기실무에서 설명한다.
- 취임승낙·사임 서류는 작성자별로 신고 인감·인감증명, 공증 인증 또는 서명확인 방식 중 무엇을 갖췄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서명확인 방식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과 관련 서면 서명을 함께 갖춰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 등기소 제출 인감으로 취임승낙·사임의 증명을 갈음한다면, 그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사임하는 경우인지 확인한다. 외국인은 그 서면의 본국 신고 인감·인감증명 또는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 증명도 사용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민법 제5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상업등기규칙 제10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3조(2017.2.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상업등기규칙 제52조민법 제52조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상업등기법 제26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상업등기규칙 제154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상업등기법 제25조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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