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1.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2.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및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권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받은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구별수협이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마칠 때까지 제3항 각 호의 업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60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
2.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및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조합장이 궐위(闕位)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18>
⑥ 상임이사가 제5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제59조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2.3>
요지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이 비상임이면 업무집행은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맡는다(제1항·제2항).
상임이사는 신용사업·공제사업과 제3항제2호에 정한 관련 사업·부대사업을 전담하고 경영책임을 진다. 해당 업무의 경영목표·조직·인사, 사업계획·예산·결산·자금 조달 및 운용계획, 부동산등기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도 전담한다(제3항).
제4항의 부실조합에 해당하는 지구별수협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전담업무가 경제사업과 그 관련 업무까지 확대된다. 권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이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마칠 때까지 제4항 각 호의 업무도 전담하고 경영책임을 진다.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궐위(직위가 비어 있는 상태)·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대행한다(제5항·제6항).
- 조합장의 직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대행한다.
- 상임이사의 직무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제2항의 간부직원이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관련
-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 간부직원의 임면
-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 업종별수협에 대한 준용
-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 수산물가공수협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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