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이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과 그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압류 같은 강제집행에서 법원이 해야 할 처분과 협력을 맡는 법원입니다. 어느 지방법원이 맡는지는 절차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집행은 부동산 소재지, 채권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민사집행법 제224조).
누가 담당하나
법원조직법 제54조는 사법보좌관이 법관의 감독을 받아 집행문 부여명령·채무불이행자명부·부동산 강제경매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집행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 범위와 제외 사무는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가 정한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명령, 집행문 부여명령 등은 처리 대상이지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 채권추심액 제한허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제외된다(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제9호).
판사 이름이 아니라 사법보좌관 명의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주체와 그 처분에 원래 허용되는 불복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법원과 집행관의 역할 분담
민사집행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2조). 다만 부동산 강제집행은 법원이 경매·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고(민사집행법 제78조), 채권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유체동산 압류와 동산·부동산 인도집행 같은 현장 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한다(민사집행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257조·민사집행법 제258조).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고(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처분절차에는 먼저 가압류절차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따라서 가처분이 강제집행 규정을 곧바로 준용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 준용 사슬에 따라 목적물과 집행방법별로 법원과 집행관의 역할이 달라진다. 집행관은 필요한 강제력을 사용하고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휴일·야간 집행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5조·민사집행법 제8조).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처럼 법원의 명령으로 개시하는 절차가 있고, 유체동산 압류나 인도처럼 집행관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전처분도 목적물과 집행방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관할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1조). 다만 구체적인 집행법원은 절차마다 다르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채권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79조·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이때 물건 인도채권과 물적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그 물건 소재지 지방법원이 맡고,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는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제3항).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집행절차의 개별 관할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재판 형식과 불복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은 법에 특별히 즉시항고 규정이 있으면 즉시항고로, 없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으로 다투는 것이 기본 구조다.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내고,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항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 경과 후에도 늘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2024마5813). 즉시항고는 집행을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별도의 정지를 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제16조 이의신청에도 법원이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의 집행절차 취소결정 등은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조). 그 밖의 제16조 이의신청 재판은 특별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조·2016마5082).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고지일부터 1주 안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나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접수법원은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 재판하면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이 된다(2016마5082 판결요지 [2]).
사법보좌관 처분은 성질에 따라 불복 경로가 나뉜다. 항고·즉시항고·특별항고 대상인 처분은 먼저 사법보좌관에게 이의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를 따르고, 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 재판은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제16조 이의신청을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기각은 후자이며, 즉시항고장을 내더라도 제16조 이의신청으로 보고 그 기각결정은 특별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2021마220).
실무 체크포인트
- 결정문의 처분 주체가 판사인지 사법보좌관인지, 그 처분에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2021마220).
-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안에 내야 하고 자동으로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 제16조 이의신청 재판은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시항고할 수 없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특별항고할 수 있다(2016마5082·민사소송법 제449조).
- 불복장의 표제를 잘못 적었더라도 접수법원은 성질에 맞는 절차로 처리해야 하지만, 라우팅 오류를 막기 위해 접수 단계에서 불복 유형과 수신법원을 분명히 적는다(2016마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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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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