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 인도명령 신청이란 유체동산 압류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압류채권자가 그 제3자에게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집행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빠져나간 압류물을 다시 집행관 점유로 회복해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해 둔 물건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려 집행관이 더 이상 들고 있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서 다시 받아오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하나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같은 물건에 이중으로 압류한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는 신청하지 못한다. 상대방은 압류물을 점유하게 된 제3자다. 이 인도명령은 압류의 사실상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보전적 처분이어서, 제3자의 선의·악의나 실체법상 점유 권원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물건을 가진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또 나름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든 일단 인도명령은 나옵니다.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
관할은 원래 압류집행을 한 집행관이 소속된 법원이다(압류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기준이 아니다). 신청은 제3자가 압류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2항). 이 1주는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늦으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점유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신청한다.
물건이 남의 손에 넘어간 걸 안 날부터 1주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니 알게 되는 즉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에 인도명령 상대방·목적물·소재장소를 특정해 적는다. 여기에 압류 사실을 소명할 압류조서 사본, 제3자의 점유 사실과 점유를 안 날짜를 소명할 자료를 붙인다.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처분이라 별도의 인지 규정은 없다.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압류조서로 목적물이 압류된 물건인지, 상대방이 집행관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하는지를 심리한다. 밀행성이 필요해 상대방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유가 있으면 상대방·목적물·소재장소를 특정해 인도명령을 한다. 인용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 양쪽에 고지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 기각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한다.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해서 한다(인도명령 자체가 집행권원이다).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3항). 다만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인도명령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한다.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93조 제4항), 고지를 받으면 곧바로 집행관에게 위임한다. 착수만 기간 안에 하면 되고 완료까지 그 안에 끝낼 필요는 없다.
- 즉시항고에 실체상 이유는 안 통한다. 소유권 주장 같은 실체상 사유는 인도명령 즉시항고 사유가 못 되고 절차적 흠만 다툴 수 있다. 압류물을 선의취득한 제3자는 인도명령이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로 구제받는다.
- 점유보조자·보관인은 상대방이 아니다. 점유보조자나, 집행관이 보관을 위임한 보관자는 인도명령 상대방이 될 수 없으니, 누가 진짜 점유자인지 먼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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