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 인도명령 신청

압류물 인도명령 신청이란 유체동산 압류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압류채권자가 그 제3자에게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집행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빠져나간 압류물을 다시 집행관 점유로 회복해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해 둔 물건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려 집행관이 더 이상 들고 있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서 다시 받아오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하나

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은 신청권자를 채권자로 정한다. 실무상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며, 상대방은 압류물을 점유하게 된 제3자다. 제3자가 소유권 등 실체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가 별도로 문제 된다(같은 법 제48조).

압류한 물건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채권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 요건을 심리해 인도 여부를 정하고,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별도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

관할은 집행절차를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신청은 제3자가 압류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법 제193조 제2항).

물건이 남의 손에 넘어간 걸 안 날부터 1주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니 알게 되는 즉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에 상대방·목적물·소재장소를 특정하고, 압류조서 사본과 제3자의 점유 및 이를 안 날짜를 소명할 자료를 붙인다. 신청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강제집행 신청 조항과 그 밖의 신청 기본 조항을 기준으로 접수 법원에서 확인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10조).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압류조서로 목적물이 압류된 물건인지, 상대방이 집행관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하는지를 심리한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요건이 인정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제193조 제1항). 인용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 양쪽에 고지하고, 기각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한다.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93조 제3항·제4항). 인도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상대방을 미리 부르지 않고 서면만 보고 결정하므로, 결정은 빠르게 납니다. 인도명령서가 곧 집행의 근거가 되어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맡겨 받아옵니다. 다만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더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한다.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4항). 착수만 기간 안에 하면 되고, 완료까지 그 안에 끝낼 필요는 없다.
  • 실체상 권리는 제3자이의로 다툰다. 제3자가 소유권 등으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려면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 상대방이 실제 점유자인지 확인한다. 제193조는 압류물을 점유하게 된 제3자를 상대로 하므로 점유보조자·보관인과 구분한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 1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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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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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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