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999조).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본다(79다854).
쉽게 말하면 — 진짜 상속인인데도 다른 사람이 상속 재산을 먼저 차지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는 장기 10년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안 날부터 3년만 남습니다(2021헌마1588).
누구를 상대로 하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 참칭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한 자)을 상대로 행사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단독등기 등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도, 진정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권리의 귀속을 주장하며 그 침해를 회복하려는 청구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90다5740·2007다17482). 협의분할이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구하거나(2013다68948),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92다3083). 다만 진정상속인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처럼 상속회복청구의 구조가 아닌 사안도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동명이인의 호적등본을 이용해 마친 등기의 말소를 공유물 보존행위로 구한 소를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그 예다(93다49802).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지는 외관과 침해행위가 핵심이다. 부동산 등기에서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인지가 중요하고, 보증서·확인서에 상속이라고 적혀 있어도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이면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96다4688). 또 상속포기자 명의의 지분등기가 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처럼 명의인의 참칭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등기라면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2010다33392).
내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몰래 자기 앞으로 등기했거나 차지했다면 그 사람(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이 청구를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혼자 다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척기간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다(2007다36223). 다만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민법 제1014조상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장기 10년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그 청구권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헌마1588). 제척기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 지위와 그에 따라 승계한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참칭상속인의 소유가 된다(96다37398).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92다3083).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상대방별로 판단한다. 참칭상속인에게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면, 참칭상속인에게 기간 내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막히지는 않는다(2009다42321). 반면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기간 내 제소했다면 원칙적으로 청구 목적물이 아니었던 나머지 재산까지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2006므2757). 현행 기산점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2002. 1. 14. 개정으로 정해졌다. 개정 전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었으므로 구법 판례(90다5740·78다1811)의 기산점 서술을 현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 규정으로 기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청구 목적물을 구분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포괄유증에 유추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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