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최근 개정 1990.1.13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삭제 <1990.1.13>

요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균분한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의 비율이다. 배우자도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의 상속인 중 하나여서,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2020그4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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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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