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로 보아 상속분을 산정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 여자의 호적부 신분사항란에 외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 민법(1990.1.13. 개정 전)은 동일가적 내의 여자와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출가녀 등)의 상속분을 달리 정했으므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가적을 떠난 여자는 후자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선례는 구 민법의 호주제·가적 기준 상속분 규정을 전제한다. 1991.1.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성별·가적에 따른 상속분 차등을 폐지했으므로, 현행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이전 상속개시 사건의 상속분 산정에만 의미가 있다.
1991.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상속등기에서 상속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구 민법 시행기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현재의 상속등기·경정등기 신청 시, 출가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가적을 떠난 여자의 상속분 판단 기준이 된다.
내용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상속분
제정 1988.04.12 [등기선례 제2-286호]
동일가적내에 있던 여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녀의 호적부 신분사항란에 외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 4.12 등기 제206호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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