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286호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상속분)

동일가적 내에 있던 여자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외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면,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한다.

(제정 1988.04.12, 등기 제206호)

요지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로 보아 상속분을 산정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 여자의 호적부 신분사항란에 외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 민법(1990.1.13. 개정 전)은 동일가적 내의 여자와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출가녀 등)의 상속분을 달리 정했으므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가적을 떠난 여자는 후자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이 선례는 구 민법의 호주제·가적 기준 상속분 규정을 전제한다. 1991.1.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성별·가적에 따른 상속분 차등을 폐지했으므로, 현행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이전 상속개시 사건의 상속분 산정에만 의미가 있다.

적용 범위

1991.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상속등기에서 상속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구 민법 시행기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현재의 상속등기·경정등기 신청 시, 출가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가적을 떠난 여자의 상속분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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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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