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기기간은 기산일을 적은 등기라면 그 날부터, 기간만 적은 지점 설치·본점 이전·변경등기·계속등기라면 등기할 사실이 생긴 날부터 센다(상법 제183조 등). 회사편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은 그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77조).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가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을 결의하고 실제로 옮긴 것은 한 달 뒤라면, 이전등기의 2주일(상법 제182조 제1항)은 결의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옮긴 날부터 센다는 것이 등기 선례의 입장입니다(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거꾸로 먼저 옮기고 나중에 이사회 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한 날부터 셉니다. 해산이나 주식회사의 설립·합병처럼 법이 「언제부터」를 적어 둔 등기는 그 적힌 날부터 셉니다. 이사나 대표이사가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해 물러나면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수가 모자라게 되면 그 사람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고, 이때 퇴임등기는 후임자가 취임한 날부터 셉니다(2007마311).
회사 등기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나?
조문이 기산일을 적은 등기는 그 날부터, 기간만 적은 지점 설치·본점 이전·변경등기·계속등기(상법 제183조 등)는 등기할 사실이 실제로 생긴 날부터 센다고 본다. 해산등기처럼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라고 기산일을 적은 조문이 앞의 모양이다(같은 법 제228조). 지점 설치·본점 이전·변경등기처럼 「설치한 경우에는」「이전한 경우에는」「변경되었을 때에는」 2주일 내라고만 적은 조문이 뒤의 모양이다(같은 법 제181조·제182조·제183조).
뒤의 모양에 대해 선례는 실제로 이전하거나 설치한 날,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처럼 등기할 사실이 실제로 생긴 날부터 센다고 본다(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제1항, 상업등기선례 제1-152호).
회사편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은 그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센다(상법 제177조). 허가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등기사항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문이 적은 기산일이나 등기할 사실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센다.
조문에 기산일이 적힌 등기는 어떤 것인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설립과 합병, 회사의 해산·청산인 선임·청산종결, 주식의 전환 등기는 상법 조문이 기산일을 직접 정한다. 주식의 전환 등기 조문은 전환사채의 전환과 신주인수권의 행사에도 준용된다. 합명회사의 합병등기와 지점 설치·본점 이전·변경등기·계속등기는 기간만 정하고 기산일을 적지 않는다.
설립등기와 합병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발기설립)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상법 제299조·제300조)가 종료한 날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1항).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모집설립)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한 절차(같은 법 제314조)가 종료한 날부터 2주간 내에 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1항).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상법 제548조)이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9조 제1항).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보고를 위한 주주총회(상법 제526조)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 신설합병이면 창립총회(같은 법 제527조)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센다(같은 법 제528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한다.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도 제528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602조).
합명회사의 합병등기는 기산일을 적지 않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하도록 정한다(상법 제233조). 그런데 합명회사의 합병은 이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법 제234조), 등기할 사실이 생긴 날부터 센다는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없다. 이 기산일을 직접 다룬 선례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8조). 이 조는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되고(같은 법 제521조의2), 유한회사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613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도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한다(같은 법 제287조의39). 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위의 합병등기 기간에 따른다(같은 법 제528조 제1항, 제233조).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제1항).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4조).
두 조는 주식회사에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제1항).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531조 제1항).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청산인 등기의 2주일은 제253조 제1항의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경우처럼 해산된 날부터 센다. 주주총회나 법원(같은 법 제531조 제2항)이 청산인을 선임했다면 선임된 날부터 센다.
주식회사에서는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540조 제1항). 제263조의 총사원 승인 대신 이 승인을 거치므로,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 2주일은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센다.
주식·전환사채의 전환과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상법 제351조). 이 기간은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의 주권 제출기간이며, 그 경우 전환의 효력은 주권 제출기간이 종료한 때 생긴다(상법 제350조 제1항,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제2항).
선례는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부터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이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제1항). 월말을 기산점으로 정한 이유는 등기사무가 번잡하므로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같은 선례 제2항).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도 그 청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 제2항·제351조,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제3항). 선례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변경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같은 선례 제3항).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제351조가 준용되므로(상법 제516조의11), 그 변경등기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한다.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는데(같은 법 제516조의9 제1항), 그중 어느 날을 행사가 있은 날로 볼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같은 법 제516조의10). 발행과 행사 절차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서 설명한다.
기산일이 적히지 않은 등기는 언제부터 세나?
지점 설치·본점 이전 등기는 결의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설치·이전한 날부터, 변경등기는 그 변경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계속등기는 회사를 계속한 날부터 센다. 이 조문들은 기산일을 적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는」「변경되었을 때에는」 2주일 내라고만 정한다(상법 제181조, 같은 법 제183조). 다만 먼저 이전·설치하고 뒤에 이사회 결의를 했다면 결의일부터 센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제1항). 계속등기는 이를 직접 정한 선례가 없어 아래에서 따로 설명한다.
지점 설치·이전등기와 변경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181조).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한다(같은 조 제2항).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이 세 조는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지점설치 사안에서 선례는 등기기간의 기산점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거나 설치한 일자로 본다(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제1항). 다만 사전에 본점이전·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같은 선례 제1항).
회사 계속등기
회사를 계속한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9조 제3항). 이 항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521조의2).
이 항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는 사원의 동의나 신입사원 가입으로 회사를 계속한 경우이다.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주식회사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19조), 이때는 그 결의일이 회사를 계속한 날이다.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는 계속등기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계속등기의 2주일은 회사를 계속한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229조 제3항).
계속등기의 기산일을 직접 정한 선례는 없다. 위 결론은 이 조문의 구조에 더해, 다른 등기사항 사안에서 등기할 사실이 실제로 생긴 날부터 센다고 본 선례(상업등기선례 제1-152호,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에 기댄 것이다.
임원 변경등기는 언제부터 세나?
이사 취임등기는 취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세고(상업등기선례 제1-152호), 퇴임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후임자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면 퇴임등기는 후임자의 취임일부터 센다(2007마311 판결요지 [1]).
이사의 취임과 중임
주식회사 이사 중임 사안에서 선례는 임기만료 전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리 중임 결의를 한 경우를 다뤘다. 이때 상법 제317조 제4항과 같은 법 제183조에 따른 등기기간은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중임되어 새로이 임기를 개시하게 된 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152호).
새로이 임기를 개시하게 된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인지는 비슷한 사안의 다른 선례가 적었다.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 선례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본다(상업등기선례 제2-27호 제2항).
이사의 퇴임
이사가 퇴임해도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가 채워져 있으면 퇴임등기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날부터 센다(상법 제183조, 2007마311 판결요지 [1]).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해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아래처럼 기산일이 달라진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2007마311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런 경우 퇴임등기 기간을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본다.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2007마311 판결요지 [1]).
효력 발생일이 따로 정해진 변경은 어떻게 세나?
신주발행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상업등기선례 제1-172호), 대표이사 개명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센다(상업등기선례 제2-37호). 두 선례는 법률이 정한 효력 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삼았다.
신주발행 사안에서 선례는 신주인수인이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기므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와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172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개명 사안에서 선례는 개명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그 재판은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래서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37호).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어떻게 세나?
등기기간은 주 단위로 정한 기간이라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민법 제157조), 세기 시작한 날부터 2주 뒤 같은 요일의 전날이 끝나면 만료한다(같은 법 제159조, 제160조 제2항). 예를 들어 3월 4일에 본점을 옮겼다면 3월 5일부터 세어 3월 18일이 끝날 때 기간이 만료한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난다(같은 법 제161조).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같은 법 제157조 단서).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것이 되어 이사·청산인 등이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기산일을 어떻게 잡느냐가 해태 여부를 정한다. 대법원은 후임 대표이사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퇴임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제1호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2007마311). 과태료의 대상자·금액·부과 절차는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의일과 효력 발생일을 따로 기록한다. 본점이전·지점설치·이사 취임은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이전·설치일이나 취임 효력 발생일부터 센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제1항, 상업등기선례 제1-152호). 먼저 이전·설치하고 뒤에 이사회 결의를 했다면 결의일부터 센다(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제1항).
- 퇴임 이사가 권리의무를 유지하면 후임 취임일을 확인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퇴임등기 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세고, 퇴임등기만 먼저 신청할 수 없다(2007마311 판결요지 [1]).
- 전환 청구가 있으면 그 달의 말일을 적어 둔다. 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이다(상법 제351조).
- 관청 허가·인가 서류의 도달일을 남겨 둔다. 그 등기사항의 기간은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센다(상법 제177조).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인지 달력으로 확인한다. 그렇다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상법 제177조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상법 제183조상법 제228조상법 제229조상법 제233조상법 제234조상법 제253조상법 제264조상법 제287조의39상법 제299조상법 제300조상법 제314조상법 제317조상법 제350조상법 제351조상법 제516조상법 제516조의9상법 제516조의10상법 제516조의11상법 제519조상법 제521조의2상법 제526조상법 제527조상법 제528조상법 제530조의11상법 제531조상법 제540조상법 제542조상법 제548조상법 제549조상법 제602조상법 제613조상법 제635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59조민법 제160조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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