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외부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그 감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소송에서 감사인의 임무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7항 단서 제1호).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회사는 감사인이 잘못한 일과 그로 인한 회사 손해를 밝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제7항 단서 제1호). 주식을 산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 자신의 청구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2항).

어떤 회사가 누구에게 청구하나?

외부감사법상 회사는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입힌 회사 자신의 손해를 그 감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이때 회사는 법정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뜻한다(외부감사법 제2조 제1호).

감사인은 회사 밖에서 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이나 등록 감사반이다(외부감사법 제2조 제7호).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감사한 뒤 감사의견을 적은 보고서다(외부감사법 제2조 제8호). 회사는 감사계약과 보고서에서 감사를 맡은 주체를 확인하여 청구 상대방을 정한다.

감사반이 책임지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3항). 회사 내부의 감사에게 묻는 책임은 주식회사 감사의 책임에서 설명한다.

부실감사와 회사 손해는 어떻게 연결하나?

회사는 감사인이 어떤 임무를 게을리했고 그 때문에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연결하여 제시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이처럼 임무 위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을 인과관계라고 한다.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나열하지 말고, 감사에서 잘못한 일과 회사 재산의 손실을 대응시킨다.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다. 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그 책임을 진다(외부감사법 제6조 제1항).

감사 중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의무도 대조한다.

  • 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도 보고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22조 제1항).
  • 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22조 제7항).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22조 제2항).

회사는 문제 된 감사절차나 통보의무 위반이 어떤 손실을 발생시켰는지 밝힌다.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시킨 회사 손해가 배상 대상이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감사과실 입증은 누가 하나?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가 소송을 내면 회사가 감사인의 임무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7항 단서 제1호). 감사계약과 선임자료를 확인하고, 주장하는 감사상 잘못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한다.

일반적으로는 감사인이나 참여 공인회계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선임 회사 외에도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이 소송을 내면 청구인이 임무 위반을 증명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7항).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적용한 감사절차와 입수한 정보·분석 결과를 기록한 서류다(외부감사법 제19조 제1항). 감사인은 이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19조 제2항). 회사는 자신이 제출한 회계자료와 감사인의 질의·답변 기록을 정리하여 어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대조한다.

이사·감사와 배상책임은 어떻게 나누나?

감사인과 회사의 이사·감사가 함께 책임지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되, 고의가 없는 책임자는 법원이 정한 책임비율에 따른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4항). 함께 책임지는 범위와 일부 책임자의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를 나누어 확인한다.

연대책임과 책임비율

연대책임은 책임자 각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의무를 지는 것이다. 회사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위원이 해당한다. 다만 각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법원은 그 사람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4항).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는 책임자도 연대책임을 지는 특례가 있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5항). 기준은 청구한 달의 직전 12개월간 소득인정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개념으로, 이 특례의 판단 기준이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5항).

일부 책임자의 배상능력 부족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할 사람 중 배상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 손해 일부를 받지 못하면 추가배상 문제가 생긴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6항). 나머지 책임자들은 미배상 손해에 대해 각자 책임비율의 50% 범위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회사손해와 투자자손해는 어떻게 다른가?

회사는 회사 재산의 손해를 청구하고, 투자자는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여 입은 자신의 손해를 청구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제2항).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고, 이를 믿고 이용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성립한다.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이 종속회사나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으면 해당 감사인이 배상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2항).

주식투자자의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실감사로 상실한 주가에 상응하는 손해가 문제 된다(2014다11895 판결요지 [2]). 기업어음 투자자의 사건에서는 매입대금에서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실제가치를 빼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2007다90647 판결요지 [2]). 두 사건 모두 투자자의 손해를 판단한 사건이다.

회사의 청구에서는 회사 자체의 손해와 감사인의 임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판단 대상이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공시서류를 이용한 투자자의 청구와 손해액 추정은 부실공시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언제까지 청구하고 무엇을 준비하나?

현행 외부감사법 제31조가 적용되는 청구라면 회사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과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을 함께 지켜야 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9항).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다만 감사인을 선임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9항 단서).

과거 감사에 관한 청구라면 적용 법률과 행사기간부터 확인한다.

다음 자료는 주장할 사실별로 정리한다.

  • 감사계약·선임자료·감사보고서로 상대방과 감사 대상, 기간 연장 약정을 확인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제7항 단서 제1호·제9항).
  • 회계장부·제출자료·질의응답·통보 기록에서 감사인의 임무 위반을 뒷받침할 부분을 찾는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7항 단서 제1호).
  • 손실이 생긴 거래의 자료와 금액 계산을 갖추어 회사 손해와 감사상 잘못의 연결을 설명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감사보고서 제출일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9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감사계약과 보고서의 감사인 명칭을 확인한다. 감사반이면 해당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를 확인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제3항).
  •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가 소송을 낼 때는 회사가 감사인의 임무 위반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7항 단서 제1호).
  • 회사 자신의 손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손실을 감사인의 잘못과 연결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 이사·감사도 책임지는 경우에는 각자의 고의 유무와 법원이 정할 책임비율을 확인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4항).
  • 현행 외부감사법 제31조가 적용되는 청구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과 선임계약의 연장 약정을 점검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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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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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