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합병은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본금도 늘리지 않는 합병 구조다. 자본금 증가가 없다는 뜻이지, 합병승인·채권자보호·등기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은 제523조, 승인은 제522조, 채권자보호는 제527조의5, 효력발생 등기는 제528조가 각각 규율한다(상법 제522조·상법 제523조·상법 제527조의5·상법 제528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합쳐져도 존속회사의 새 주식과 자본금이 늘지 않는 합병입니다. 완전자회사를 모회사가 흡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모든 관계회사 합병이나 자본잠식 회사의 합병이 자동으로 무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구조가 무증자합병인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합병신주를 배정할 실익이 없다. 현행법은 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 주식과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상법 제529조의2). 이 범위의 주식만 있고 다른 소멸회사 주주가 없다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대가가 존재할 수 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보유 자기주식을 이전하거나 금전·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면, 자본금은 늘지 않지만 합병대가는 존재한다(상법 제523조 제3호·제4호).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쓰려면 법령상 활용을 담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4호). 이때에도 상법 제529조의2의 배정·이전 금지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무증자합병, 무대가합병과 교부금합병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언제 허용될 수 있는가?
상업등기선례 제1-237호는 채무초과가 아닌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에서 관련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 지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무증자합병을 허용한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을 전부 보유한 경우와 소멸회사 주주에게 배정하기 충분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예로 든다. 다만 현행 상법 제529조의2는 두 종류의 소멸회사 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이전을 금지하므로, 선례와 현행 조문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인적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가 0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분할회사 주주에게 상대방 회사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43호).
주식회사의 1인 주주와 유한회사의 1인 사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도 있다. 유한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이라면, 채권자보호절차와 법원 인가를 거쳐 증가 주식 수와 자본금을 0으로 하는 등기가 가능하다(상업등기선례 제2-76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이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 당사자인 주식회사가 사채 상환을 마치지 않았다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유한회사로 할 수 없다(상법 제600조). 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 해야 한다는 선례가 있으므로, 회사 형태가 섞인 합병에서는 인가 일정을 먼저 반영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무증자 가능성은 “두 회사의 소유자가 같다”는 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멸회사 순자산, 각 회사 주주와 채권자의 지위, 대가의 종류, 자기주식 금지와 회사 형태별 절차를 함께 봅니다.
채무초과 회사도 무증자로 흡수할 수 있는가?
상업등기선례 제1-237호는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자본충실, 합병의 공정성과 존속회사 주주·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합병 구조의 실체적 위험을 평가할 때 참고한다.
다만 후속 상업등기선례 제2-78호에 따르면 흡수합병등기 신청에 소멸회사가 채무초과가 아니라는 소명서면을 첨부할 의무가 없다. 그 서면을 첨부해도 등기관은 채무초과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제1-237호의 실체적 위험평가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장부상 자본잠식과 법률상 채무초과를 곧바로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합병 기준 재무자료로 자산·부채와 순자산을 확정하고, 합병차익 및 자본·준비금 처리, 존속회사 주주·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회계·법률 양쪽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남는가?
합병계약서에는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수, 자본금 증가액과 준비금 등을 해당 사항이 있는 범위에서 적는다.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한다면 그 내용과 배정사항도 적는다(상법 제523조). 무증자라면 증가 주식 수와 자본금 증가액을 0으로 정한 근거를 밝힌다. 합병대가의 유무와 처리방법은 계약서·재무자료·등기신청서에서 일치해야 한다.
합병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는 별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합병을 승인한 날부터 2주 안에 공고와 개별 최고를 해야 한다.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상법 제527조의5).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은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한 채권자는 변제,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상당한 재산의 신탁으로 보호한다(상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준용).
간이·소규모합병 특례는 무엇이 다른가?
두 특례는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어느 특례를 이용해도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되지 않는다(상법 제527조의2·상법 제527조의3).
| 구분 | 이용 요건 | 공고·통지와 제한 |
|---|---|---|
| 간이합병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 보유 | 소멸회사가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안에 공고하거나 통지한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생략한다(상법 제527조의2). |
| 소규모합병 | 발행할 신주와 이전할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 금전·그 밖의 재산이 현존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거나, 공고·통지일부터 2주 안에 반대한 주식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다(상법 제527조의3). |
소규모합병의 공고·통지는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 이 특례에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527조의3). 신주를 전혀 발행하지 않아도 금전 등 합병대가 한도와 반대주주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채권자보호기간이 끝나면 존속회사는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주주총회를 열거나, 이사회가 공고로 대신한다(상법 제526조). 총회가 끝난 날 또는 공고일부터 2주 안에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상업등기법 제64조). 합병은 변경등기로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증가가 없어도 등기는 생략되지 않는다(상법 제234조·상법 제528조·상법 제530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존속·소멸회사를 확정하고 소멸회사의 주주 구성과 각 보유주식 수를 확인한다(상법 제523조).
- 존속회사가 가진 소멸회사 주식과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을 따로 표시해 상법 제529조의2의 배정·이전 금지를 적용한다.
- 소멸회사가 채무초과인지 최신 재무자료로 확인하고, 주주·채권자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37호).
- 신주, 존속회사 자기주식, 금전·그 밖의 재산 중 어떤 합병대가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계약서에 일치시킨다(상법 제523조).
- 무증자 여부와 별개로 승인 절차,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변경·해산등기 일정을 확보한다(상법 제527조의5·상법 제5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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