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시 매수인은 회사 상대 명의개서 청구와 양도인 상대 계약해제·손해배상 청구를 구분해야 한다(민법 제546조, 같은 법 제570조, 같은 법 제750조, 2012다38780 이유 2가). 후양수인 가담 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나(민법 제760조), 이중양도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2015도6057 판결요지 [2]). 양수인 간 우열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구제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먼저 주식을 샀으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매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어 주식을 차지했다면, 양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2012다38780 이유 2가). 이미 타인에게 귀속된 주식을 매수하여 이전받지 못한 경우에는 타인 권리 매매의 담보책임으로 해제하거나 선의인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9조, 같은 법 제570조). 반대로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뒤 적법하게 주주권을 취득하고 통지를 마친 매수인이라면, 회사가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주고 주권까지 발행했더라도 주주권을 잃지 않습니다(99다67529 판결요지 [1]·[2]). 또한 주식에 명의개서 금지 가압류가 걸려 있어 현실로 명의개서를 이행받지는 못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21다238711 판시사항 [2] 및 이유 4.가.(2)).
주식을 받지 못한 매수인은 어떻게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나?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주식의 완전한 권리와 이익을 누리도록 할 의무를 진다. 확정일자 있는 회사 통지나 승낙으로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도 그 일부다(2012다38780 이유 2가). 선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후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어 주주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민법 제544조, 같은 법 제546조)으로, 이미 타인에게 귀속된 주식을 매수하여 이전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같은 법 제569조, 같은 법 제570조)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후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후양도가 무효가 되는 요건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구제에서 다룬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대금반환
최고는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은 객관적으로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2016다200729 판결요지 [1]·[2]). 계약 경위·경과, 양도인과 권리자의 관계, 취득 가능성·법령상 제한과 매수인의 이행·종료 의사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 불능으로 판단하되, 매수인이 본래 이행을 원하면 쉽게 불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같은 판결 이유 1).
해제 사유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춘다.
- 이행지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양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최고는 필요 없다(민법 제544조).
- 양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 해제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한다.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후양도 무효를 주장해 주식을 회복할 사안인지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543조).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양도인은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지만,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민법 제548조). 정기행위 해제나 수인이 당사자인 경우의 해제 불가분성, 동시이행 관계는 해제 및 해제권의 소멸에서, 반환 대금에 더하는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에서 설명한다.
권리의 전부 타인 귀속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미 다른 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주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뒤에 같은 주식을 매수하였거나, 처음부터 타인에게 속한 주권 발행 전 주식을 매수하여 양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9조, 같은 법 제570조 본문).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 당시 그 주식이 양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는지(악의) 몰랐는지(선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본문). 다만 계약 당시 그 권리가 양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70조 단서). 담보책임 전반의 요건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하자 구제에서 설명한다.
계약 위반과 주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양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양도인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예외다(민법 제390조).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같은 법 제551조).
이중양도와 명의개서 등으로 선양수인의 주주권 행사가 위법하게 침해됐다면 양도인은 그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는 후양수인이 아직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반대로 선양수인이 우선순위에서 져 후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12다38780 이유 2가). 실제 권리침해와 손해·인과관계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민법 제750조).
그 판결은 후양수인 상대 배상청구에서 양도인의 불법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후양수인의 적극 가담이나 배상액까지 확정하지는 않았다(2012다38780 이유 1·2·3). 후양수인이 단순히 선행 양도를 알았다는 사정을 넘어 위법한 권리침해에 가담하고 손해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하고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후양수인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에 따른 후양도 무효 요건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구제에서 다룬다.
배상액은 다음 기준으로 정리한다.
- 계약 위반의 통상손해가 기본 범위이고, 특별한 사정의 손해는 양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민법 제393조).
- 매수인에게 불이행 관련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책임과 금액에 참작해야 한다.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민법 제396조).
- 대금반환과 손해배상은 구별하고 같은 손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48조, 같은 법 제393조). 손해배상 산정의 일반 법리는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우선순위를 확보한 매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명의개서를 청구하나?
회사 성립 6개월 후 주권 미발행 주식을 양수한 주주는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99다67529 판결요지 [1], 2012다38780 이유 2가). 회사가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와 주권 발행을 해 주었더라도 적법한 양수인은 주주권을 상실하지 않고(99다67529 판결요지 [1]·[2]), 주식에 명의개서 금지 가압류가 된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1다238711 판시사항 [2]).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요건과 명의개서 부당 지연·거절 시의 예외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구제에서 다룬다.
-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마치고 기명식 주권을 발행·교부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된다(99다67529 판결요지 [1]). 그 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99다67529 판결요지 [1]). 주권발행은 법정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99다67529 판결요지 [2]). 따라서 무권리자인 양도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주식이 이중양도되어 명의개서와 주권 교부가 이루어졌더라도 진정한 양수인에게 주주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99다67529 이유 2).
-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에서 가압류목적물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친다(2021다238711 판시사항 [1] 및 이유 4.가.(1)). 가압류된 주권발행 전 주식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된다(2021다238711 판시사항 [1] 및 이유 4.가.(1)). 이때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다(2021다238711 이유 4.가.(2)). 따라서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2021다238711 판시사항 [2] 및 이유 4.가.(2)).
반환과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매수인은 본래 계약의 이행, 해제 후 반환,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간과 시작일을 구분해야 한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청구원인별 기간과 시작일
아래 표는 사인 사이의 계약채권·금전청구로, 판결 등으로 새로 확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상행위 해당 여부에 따른 상사채권 구분은 소멸시효에서 다루며, 이미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과 회사 상대 명의개서청구에 계약채권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구제 참조).
| 청구 | 기간과 시작일 |
|---|---|
| 양도인에 대한 본래 계약의무의 이행 | 이행기 등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같은 법 제166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더 짧은 법정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상법 제64조). |
|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 |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 대상이 된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93다21569 판결요지 및 이유). 실제 해제로 반환청구권이 생긴 때부터 진행하며, 해제할 수 있게 된 때와는 다르다(2009다63267 이유). |
| 계약 위반 손해배상 |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5년이다(민법 제162조, 같은 법 제166조, 상법 제64조). |
| 불법행위 단기시효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고 객관적·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다(민법 제766조 제1항, 2023다285162 다수의견 이유 2가). |
| 불법행위 장기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 즉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제2항). 피해자가 손해 발생이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알았는지와 관계없다(2025다211537,211538 판결요지 [1] 및 이유 2가). |
반환할 대금에 가산하는 이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민법 제548조 제2항),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일반채권 10년·상행위 계약 해제 5년)는 실제 해제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같은 법 제162조, 같은 법 제166조, 상법 제64조, 93다21569 판결요지, 2009다63267 이유).
해제권 확답 최고와 불법행위 손해의 인식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2조).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에 따른 해제권 제한은 해제권의 소멸에서 설명한다.
불법행위 단기시효의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손해·인과관계 등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이다(2023다285162 다수의견 이유 2가1). 개인 사정이나 법률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 다만 권리의 성격, 당사자 관계, 사안의 유형·맥락 등을 종합하여 일반인의 객관적·합리적 권리행사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면 단기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같은 판결 이유 2가2~4·6).
장기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뜻한다(2025다211537,211538 판결요지 [1] 및 이유 2가). 따라서 이중양도 사안에서도 어떤 주주권 침해로 언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따져 단기·장기시효를 모두 관리한다(민법 제766조). 시효의 일반 요건은 소멸시효에서, 최고·재판상 청구·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은 소멸시효 중단 및 소제기 전 시효중단 조치에서 설명한다.
이중양도한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2015도6057 판결요지 [2]).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는 양도인 자신의 민사상 채무이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유 1).
대법원은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5도6057 이유 2·3). 민사에서 말하는 배임적 이중양도의 무효(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구제 참조)와 실제 주주권 침해에 대한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2012다38780 이유 2가·나)은 형사상 배임죄 성립과 별도로 판단한다.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도 회사 통지·명의개서와 양도인에 대한 반환·배상청구를 함께 준비한다. 배임죄의 요건에 관한 위 판단을 사기 등 다른 범죄까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민사청구의 시효를 보전하려면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재판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소제기 전 시효중단 조치 참조).
실무 체크포인트
- 선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중양도로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의 채무불이행 해제(민법 제544조, 같은 법 제546조, 2016다200729 판결요지 [1]·[2])와 이미 타인에게 귀속된 주식을 매수하여 이전받지 못한 경우의 담보책임 해제(같은 법 제569조, 같은 법 제570조)를 구별해 행사한다.
- 대금과 받은 날부터의 반환이자를 계산하고(민법 제548조), 주주권 침해에 따른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및 가담한 후양수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요건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750조, 같은 법 제760조, 2012다38780 이유 2가).
-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뒤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하고 통지를 마쳤다면 회사가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주권 발행을 했더라도 주주권을 상실하지 않는지(99다67529 판결요지 [1]·[2]), 주식가압류가 걸려 있어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2021다238711 판시사항 [2]).
- 본래 계약채권·해제반환·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시효와 해제권 확답최고를 나누어 관리한다(민법 제162조, 같은 법 제552조, 같은 법 제766조, 상법 제64조, 2009다63267 이유, 2023다285162 다수의견 이유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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