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명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기간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답한 선례다. 2012년 10월 19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012. 10. 19. 사법등기심의관-32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ㆍ 제2항, 상법 제177조, 제183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8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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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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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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