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란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상법 제516조의2). 여기서 신주인수권은 어느 시기의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권리가 아니라,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신주발행을 청구하고 발행가액을 납입하면 주주가 되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에, “정해진 가격에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끼워 주는 것입니다. 채권으로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행사해 싸게 새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발행을 결정하는가

원칙은 이사회 결의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했거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주주 외의 제3자에게 발행할 때는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고, 발행가액·신주인수권 내용·행사기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전환사채에서 같은 취지를 밝힌 대법원 99다18435 판결의 법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보통은 이사회가 정하지만, 기존 주주가 아닌 외부 투자자에게 줄 때는 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발행을 결정하면서 다음을 정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사채 총액,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신주인수권만 양도할 수 있는지(분리형 여부), 대용납입 사항,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는지와 그 액, 제3자 발행 시 그 내용이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신주의 발행가액 합계는 각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516조의2 제3항). 사채액보다 과도한 신주인수권을 붙이면 실질적으로 신주를 매출하는 결과가 되어 주주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다27457 판결 참조).

분리형과 비분리형은 무엇이 다른가

분리형은 신주인수권만 사채에서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 형태로, 채권 외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다. 비분리형은 신주인수권이 사채와 분리되지 않아 채권만 발행된다. 주권상장법인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할 수 없다.

이 구별은 말소등기에서 차이를 낳는다. 비분리형은 사채가 전부 상환·소각되면 신주인수권도 함께 소멸해 말소한다. 분리형은 사채가 전부 상환·소각돼도 신주인수권이 존속하는 한 말소할 수 없다.

분리형은 “주식 살 권리”만 따로 떼어 팔 수 있고, 비분리형은 채권과 권리가 한 몸입니다. 분리형은 채권을 다 갚아도 권리가 남아 있으면 등기를 말소하지 못합니다.

발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주배정이면 배정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고, 청약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실권예고부 청약최고를 통지한다(상법 제516조의3). 이어 사채청약서에 의한 청약·배정, 납입, 채권(분리형은 신주인수권증권 포함) 발행 순으로 진행한다. 총액인수·인수모집이면 청약서 작성이 필요 없다.

언제 등기하는가

사채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발행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516조의8 제2항이 상법 제514조의2 제1항을 준용). 외국에서 사채를 모집해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등기사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각 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 사채 총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기간이다(상법 제516조의8 제1항).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상법 제516조의10). 행사 방법은 청구서 2통 제출과 발행가액 전액 납입이다(상법 제516조의9).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등기 규정이 준용되어, 행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한다(상법 제516조의11상법 제351조 준용).

사채 돈이 다 들어온 날부터 2주 안에 발행 사실을 등기합니다. 나중에 권리를 행사해 새 주식을 받으면, 그 달 말일부터 다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행사기간은 구체적 날짜로 등기한다. ‘발행일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식으로 적지 말고 시기·종기를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로 명시한다. 사채만기일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등기 명칭은 법정 명칭으로 통일한다.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실무용어가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로 등기한다.
  • 같은 달 여러 번 행사해도 각각 별개로 등기한다. 효력발생일마다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며 말일로 합산하지 않는다(상법 제516조의11·상법 제351조).
  • 신주발행 변경등기와 사채 변경·말소등기는 별개다. 행사로 자본금이 늘면 증가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변경·말소등기 등록면허세는 이와 별도로 납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도 두 건이 든다.
  • 분리형 말소를 서두르지 않는다. 사채를 다 갚았어도 신주인수권이 살아 있으면 말소할 수 없다. 비분리형만 전부상환·전부매입소각 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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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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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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