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원인 일자와 등기기간의 기산일을 답한 선례다. 신주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므로, 두 날짜 모두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았다. 1984년 12월 13일 제정되었다.
내용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가 생기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이다.
(1984. 12. 13. 등기 제5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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