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중임일을 어느 날로 볼지 답한 선례다. 감사가 정기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고 총회 종결 전에 취임을 승낙하면 정기총회의 종결일을 중임일로 한다.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고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하면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고,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중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다. 2007년 5월 3일 제정되었다.
내용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서 다시 감사로 선임되고 그 정기총회가 종결되기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그 정기총회 의사록과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정기총회의 종결일을 중임일로 하여(상법 제410조) 감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를 해태하다가 신청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7. 5. 3. 공탁상업등기과-4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0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