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기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센다고 본 선례다. 먼저 이전·설치를 한 뒤 이사회 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고, 주주총회의 조건부·기한부 결의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03년 7월 9일 제정되었다.
내용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제182조, 제317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185조, 제21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8조, 제69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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