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등기 말소 신청

담보약정이 효력을 잃거나 목적채권 또는 채권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목적채권 여러 개 중 일부만 담보에서 빼면 전부말소가 아니라 일부말소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원칙은 공동신청이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담보로 잡은 받을 돈이 없어졌거나 담보계약이 끝났다면 채권담보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원칙은 담보를 제공했던 쪽과 담보권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거래처별 매출채권 가운데 일부만 빼는 경우에는 등기 전체를 지우지 않고 그 부분만 말소합니다.

어떤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

법이 정한 말소 사유는 세 가지다. 담보약정이 취소·해제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가 첫째다. 목적채권이 소멸한 경우와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가 뒤를 잇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당사자는 실제 원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 원인과 연월일을 신청서에 적는다.

목적채권의 소멸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은 다르다. 전자는 담보로 잡은 매출채권 등 받을 돈 자체가 변제·상계로 없어지는 경우다. 후자는 담보권자가 설정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지는 대출금채권 등이 없어지는 경우다. 보통담보에서는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이 준용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면 담보권도 소멸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법 제369조).

근담보권은 개별 채무가 없어지면 말소할 수 있나?

근담보권은 다르다.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개별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이 이미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 따라서 개별 대출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담보권 말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지·포기 또는 채무 확정 뒤 잔액 소멸 등 실제 말소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담보권을 포기했거나 채권담보권이 그 밖의 원인으로 소멸했다면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문제다. 그러나 말소 신청서에는 단순히 “소멸”이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할 서면에 맞춰 적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지워지나?

존속기간 만료도 담보권 소멸에 따른 말소 사유다.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갱신할 때에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갱신하려면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항). 만료되었다고 등기기록이 자동으로 지워지는 조문은 없으므로, 만료 뒤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전부말소와 일부말소는 어떻게 구별하나?

하나의 담보약정에 포함된 목적채권 전부가 빠지거나 담보권 자체가 소멸하면 전부말소를 신청한다. 거래처별 목적채권이나 특정 발생기간의 채권 등 일부만 담보에서 제외한다면 일부말소를 신청하고, 말소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일부말소를 마치면 담보권부에 일부말소의 뜻과 대상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서는 해당 목적채권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등기예규 제1757호 제11조 제2항). 남은 목적채권은 그대로 담보에 남으므로, 전부말소 신청서를 내거나 변경등기로 모호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목적채권을 새 채권으로 교체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사후 합의는 채권담보등기 변경 신청에서 다룬다.

신청 종류는 남길 담보가 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 목적채권 전부를 빼거나 담보권 자체가 끝났다면 전부말소를 신청합니다.
  • 목적채권 일부를 담보에서 빼고 나머지를 유지한다면 일부말소를 신청합니다.
  • 새 목적채권을 넣거나 범위를 넓힌다면 변경등기를 검토합니다.

누가 신청하며 언제 단독신청할 수 있나?

말소등기에서는 등기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설정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담보권자가 등기의무자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담보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설정자가 곧바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으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친 단독 말소 절차가 준용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56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을 수 있다. 그 사망·해산 사실까지 증명하면 부동산등기법의 단독 말소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그런 약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사망이나 해산만으로 이 특칙을 쓸 수 없다.

어느 등기소에 어떻게 신청하나?

관할은 목적채권의 채무자나 담보권자 주소가 아니라 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정 등기소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제2항). 외국법인은 국내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 여부에 따른 특칙을 적용하고, 자연인인 설정자가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기록상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 관할에 관한 선택·이관 절차를 확인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법인이 본점 등을 옮겨 관할이 달라지면 새 관할 등기소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이관한 뒤 신청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방문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서면을 내는 방식이다. 전자신청은 당사자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한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갖춘 경우에만 전자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전자신청에는 사용자등록번호와 등기필정보가 필요하고, 둘 중 하나라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2022년 4월 21일 전에 마친 담보등기에서 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라면 종전 영업소 소재지 관할이 유지된다. 그 영업소와 현재 주소지의 관할이 다르면 어느 한쪽에 신청할 수 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2022.2.25) 제1항·제2항).

현재 주소지 관할에 신청하려면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더라도 주소증명정보를 내야 한다. 주소가 증명되면 등기소가 필요한 주소변경, 상호·영업소 말소와 처리권한 이관을 한 뒤 신청 사건을 처리한다(같은 부칙 제3조 제3항·제4항).

신청서와 첨부정보는 무엇을 내나?

신청서에는 설정자·채무자·담보권자의 표시, 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와 말소할 담보약정의 등기일련번호를 적는다.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록면허세액과 신청수수료액 등도 기재사항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85호 제5조). 근담보권 말소는 별지 제5호, 그 밖의 담보권 말소는 별지 제11호 신청서를 사용한다(등기예규 제1885호 제5조·별표 제2호).

첨부정보의 중심은 해지증서·변제증서 등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리신청의 위임장이다.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도 낸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85호 제4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제공해야 하고, 말소등기를 하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준용).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면 무엇을 더 내나?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을 대리하면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담당 변호사·법무사가 자필서명한 정보를 함께 내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 등기예규 제1885호 제4조 제1항 제6호). 이 정보는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내는 확인서면과 별개다.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3호).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받거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작성부분의 공증으로 대신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방문신청에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면 국내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낸다.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국내 인감증명도 받을 수 없다면 본국 관공서의 서명·날인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2항).

세금과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

비과세·감면이 없는 통상적인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는 한 건당 9,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 나목).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등록면허세액의 20%이므로 1,800원이고, 비과세·감면이나 지방교육세율 조정 여부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다(지방세법 제26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제2항). 납세지는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해 등록관청 소재지이며, 등록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별도 면제 규정이 없는 통상 신청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신청 4,000원, 전자신청 1,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 3,000원이다.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신청하는 등기 등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동산·채권담보등기에는 부동산등기의 나머지 등기 수수료를 매 건 기준으로 준용하고 전자신청 특례도 적용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4항·제8항).

말소 뒤 등기부와 제3채무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

말소등기에는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말소 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와 접수연월일을 기록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전부말소를 마치면 해당 등기를 말소 표시하고, 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등기기록은 폐쇄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4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채권담보권은 등기로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고, 제3채무자에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는 통지나 승낙을 갖춰 대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말소등기를 했다는 사실이 과거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절차는 법에 없다. 이중변제나 지급 보류를 피하려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담보관계 종료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별도로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잘못 말소된 등기는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57호 제13조 제1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하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

관할 위반, 신청권한 흠결,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불일치, 필요 서면이나 세금·수수료 누락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다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신청인이 당일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정 요구는 말·전화·팩시밀리·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해당 처분을 하고, 이유 없으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 법원에 보낸다. 법원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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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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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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