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등기에 기록된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 담보권의 효력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나 목적채권 표시를 사후 합의로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처음부터 잘못 적거나 빠뜨린 사항을 바로잡는 경정등기, 목적채권 일부를 담보에서 빼는 일부말소, 존속기간만 갱신하는 연장등기와는 구별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등기할 때는 맞았지만 계약 뒤 담보 범위나 채권최고액을 새로 바꾸었다면 변경등기입니다. 처음부터 틀린 내용은 경정등기이고, 받을 돈 가운데 일부를 담보에서 빼는 일은 일부말소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신청 원인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꿀 때 변경등기를 신청하나?
담보등기부에는 목적채권을 특정하는 사항, 피담보채권액 또는 최고액, 담보권 효력이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특약과 존속기간 등이 기록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 당사자가 등기 후 계약을 바꾸어 이 기록도 달라져야 한다면 권리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목적채권은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 또는 발생기간, 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등으로 특정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85호 제6조). 따라서 장래 매출채권의 발생기간이나 거래 유형을 바꾸었다면 변경 뒤에도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장래채권 등 예규가 정한 경우에는 채무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85호 제6조 제2항).
반대로 등기 당시부터 있던 오기·누락은 경정등기 대상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목적채권 일부를 담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부말소로 처리하며, 말소할 대상을 기록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등기예규 제1757호 제11조 제2항). 존속기간만 늘리려면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설정자나 담보권자의 표시가 바뀌면 같은 절차인가?
성명·상호·주소 같은 당사자 표시는 권리 내용과 다르다. 담보권설정자는 자기 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권자 등 등기명의인은 자기 표시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57호 제9조 제1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담보권설정자의 표시변경에는 등기일련번호를 적지 않는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단서).
법은 법인등기부상 설정자의 상호·명칭·본점·주된 사무소가 바뀌면 담보등기 담당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법인등기 담당 등기관은 변경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담보등기 담당 등기관은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항).
자연인인 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기록상 주소지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주소지 관할에 신청할 때에는 주소증명정보를 내고, 그 등기소가 직권 주소변경과 처리권한 이관을 한 뒤 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누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나?
권리 내용의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약정에 따른 변경에서는 보통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그 당사자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판결에 의한 변경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해 변경등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공동신청 대상에서는 이 대위신청만으로 다른 공동신청인의 신청까지 갈음하지 않는다.
관할은 목적채권의 채무자 주소가 아니라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정 등기소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제2항). 외국법인이 국내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했으면 그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맡고, 설치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맡는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법인이 본점 등을 옮겨 관할이 달라지면 종전 등기소가 새 등기소로 처리권한을 넘긴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2022년 4월 21일 전에 마친 담보등기에서 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라면 종전 영업소 소재지 관할이 유지된다. 그 영업소 소재지와 법 제39조 제2항의 설정자 주소 관할이 다르면 어느 한쪽에 신청할 수 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2022.2.25) 제1항·제2항).
설정자 주소 관할에 신청하려면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더라도 주소증명정보를 내야 한다. 주소가 증명되면 그 등기소가 필요한 주소변경, 상호·영업소 말소와 처리권한 이관을 한 뒤 신청 사건을 처리한다(같은 부칙 제3조 제3항·제4항).
신청서와 첨부정보는 무엇을 준비하나?
신청서에는 설정자·채무자·담보권자의 표시, 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와 변경할 담보약정의 등기일련번호를 적는다. 변경 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변경할 사항, 피담보채권액 또는 최고액, 등록면허세액과 신청수수료액 등도 기재사항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85호 제5조). 근담보권 변경은 별지 제4호, 그 밖의 담보권 변경은 별지 제10호 신청서를 사용한다(등기예규 제1885호 제5조·별표 제2호).
첨부정보의 중심은 변경계약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리신청의 위임장이다.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변경이면 이를 증명하는 서면도 낸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85호 제4조).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는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적는다.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면 무엇을 더 내나?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을 대리하면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담당 변호사·법무사가 자필서명한 정보를 함께 내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 등기예규 제1885호 제4조 제1항 제6호). 이 정보는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내는 확인서면과 별개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받는다.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신청서·위임장 작성부분의 공증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방문신청에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 인감증명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중 무엇을 고르나?
신청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전자신청으로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전자신청은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초 전자신청 전에는 사용자등록을 하고,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 등기예규 제1885호 제10조). 사용자등록번호와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
등기필정보와 전자신청 준비가 모두 되어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전자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등기소 본인확인이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을 이용하는 방문신청을 검토합니다.
변경등기 뒤 제3채무자에게도 바로 주장할 수 있나?
채권담보권의 약정에 따른 득실변경은 등기하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변경된 권리를 주장하려면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담보권자 또는 설정자가 변경사항이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와 통지는 상대방이 다르다. 다른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 순서를 본다. 같은 채권에 민법상 질권이나 채권양도의 통지·승낙이 있으면 등기와 그 통지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넨 통지 또는 승낙이 중요하다.
세금과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의 그 밖의 등기로서 매 건 9,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 나목).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등록면허세액의 20%이므로 1,800원이고, 감면이나 지방교육세율 조정 적용 여부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제2항).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통상적인 권리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관한 신청 1건당 방문신청 4,000원, 전자신청 1,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 3,000원이다. 다만 준용되는 무수수료 사유에 해당하는 표시변경·경정 등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동산·채권담보등기에는 부동산등기의 나머지 등기 수수료를 매 건 기준으로 준용하고 전자신청 특례도 적용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4항·제8항).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
등기명의인 표시나 권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한다(등기예규 제1757호 제9조 제3항). 다만 설정자 표시의 변경과,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권리 변경은 주등기로 한다. 채권액·채권최고액 증액이나 담보권 효력·피담보채권 범위 확장이 그 예다(같은 조 제4항).
등기관은 변경 전 사항에 말소 표시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주등기로 하는 권리 변경에는 종전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57호 제9조 제5항).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맞지 않거나 필요한 서면이 빠지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다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신청인이 당일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것이지만 등기소에 제출한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기관은 이유가 있으면 해당 처분을 하고, 이유가 없으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 법원에 보낸다. 법원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실무 체크포인트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 바꿀 항목과 등기일련번호를 먼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85호 제5조).
- 사후 합의인지 등기 당시부터 있던 오기·누락인지 구별한다. 오기·누락이면 경정등기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목적채권 일부만 제외하려면 변경이 아니라 일부말소로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 목적채권의 종류·발생원인·기간·채무자 표시를 바꾼 뒤에도 대상이 특정되는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85호 제6조).
- 변경된 범위를 제3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변경사항이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춘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채권최고액이나 담보 범위를 늘리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주등기 대상인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757호 제9조 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7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2022.2.25)민법 제404조부동산등기법 제28조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법 제152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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