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 절차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면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쉽게 말하면 — 내 사건 기록은 당사자 자격을 밝혀 신청합니다. 남의 사건 기록은 이해관계나 확정기록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진행 중인 사건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해 신청한다. 확정된 사건은 기록 보관 법원을 먼저 확인한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서나 조서의 정본·등본·초본과 소송에 관한 증명서 교부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3자는 기록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자격을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제1항).

확정된 남의 사건 기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이 경로는 기록의 열람을 위한 절차이다. 신청서에는 열람 이유와 열람 범위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제2항).

소송기록 전체의 열람 신청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구별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일부 제외사건을 빼고 별도의 전자적 열람·복사 제도가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법원은 당사자·법정대리인·참가인·증인 중 기록 열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2주 안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그 기간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3).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는다. 확정기록 열람 신청서에는 열람 목적과 필요한 기록의 범위를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복사나 정본·등본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록과 교부 형태를 구분해 적는다.

기록 열람·복사 수수료는 1건마다 500원이고, 확정기록의 일반 열람은 1건마다 1,000원이다. 다만 사건이 계속 중일 때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등이 기록을 열람·복사하면 500원의 신청 수수료는 면제된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열람이 제한되는 기록도 있나?

공개가 금지된 변론에 관한 확정기록은 누구나 신청하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단서). 소송관계인이 확정기록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3항).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적힌 부분은 법원의 결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로 제한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대법원은 미확정 기록에도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2019마6016).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소명되면 주소 등 지정된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신청 전 해당 기록에 별도의 제한·보호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신청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신청인의 자격과 신청 범위를 확인한다. 제3자의 신청이면 이해관계 소명자료를 살핀다. 확정기록의 일반 열람이면 목적·범위와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3).

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열람·복사의 일시·장소·대상·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허용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본 등을 교부받는다.

복사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필사하거나 신청인의 복사기·스캐너·사진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법원설비로 만든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열람·복사로 알게 된 내용을 이용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진행 중인 사건인지 확정된 사건인지 먼저 구분한다.
  • 제3자는 이해관계 소명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다.
  • 확정기록의 일반 열람은 목적과 필요한 기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비밀 부분의 열람 제한 결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속 중인 기록은 법원이 지정한 이용 일시와 방법을 확인한다.
  • 교부받을 문서의 종류와 필요한 부수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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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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