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다(민법 제8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쉽게 말하면 —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뀝니다.

신청과 관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이혼은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다.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정말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다(민법 제836조의2).

여기서 양육해야 할 자녀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된다. 아직 출산 전이라도 임신 중이면 3개월이 적용된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숙려기간은 이혼 효력이 생기는 기간이 아니라 확인을 받기 전의 대기기간이다. 확인기일에 실제 이혼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을 받은 뒤에도 별도로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8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을 기다립니다. 다만 폭력 등으로 기다리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민법 제837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민법 제909조).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이 준용하는 가사소송법 제41조).

협의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도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되면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 대법원은 조정으로 친권자·양육자를 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민법 제837조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2005스18).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의사만 확인받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어떻게 낼지, 다른 부모가 어떻게 만날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에는 창설적 효력이 없다 — 가장이혼 문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자체는 이혼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36조), 이혼의사는 신고가 수리될 때에도 있어야 한다.

가장이혼도 이 원리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 합의 아래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채무 회피 같은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본다(93므171). 즉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93므171).

협의이혼에서 따로 보아야 할 문제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는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기본 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민법 제836조의2).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대여금, 명의신탁, 주거 퇴거 문제까지 법원이 이 절차 안에서 모두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민법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이혼신고를 먼저 할 것인지, 재산분할 합의서를 어느 정도 정리한 뒤 진행할 것인지, 부동산·대출·보증채무가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한다.

양육비 합의는 단순 약속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므로,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지급기간을 모호하게 두지 않는 편이 좋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이 준용하는 가사소송법 제41조). 반대로 양육비 외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는 별도의 문서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8조). 이 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23조).

피성년후견인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3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8조 제2항).

확인 후 이혼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성년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인 후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확인을 받았어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이혼의사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여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되므로, 그 뒤에 낸 철회는 효력이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마음이 바뀌면 이혼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해 버리면 그 뒤에 낸 철회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무 노하우 — 협의이혼은 확인 뒤가 오히려 고비다. 확인서등본의 3개월 기한을 넘겨 확인이 실효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확인기일에 신고 일정까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철회는 상대방의 신고보다 먼저 접수해야 하므로 철회 의사가 서면 지체 없이 시·읍·면에 철회서를 낸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확인 단계에서 금액·지급일·지급기간·계좌를 특정해 두면 뒤에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확인과 신고를 구별한다. 법원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자녀 유무로 숙려기간을 나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다(민법 제836조의2).
  •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를 먼저 정리한다.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빠뜨리면 확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민법 제837조·민법 제909조).
  • 재산분할은 별도 쟁점으로 본다. 협의이혼 절차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 철회는 상대방 신고보다 먼저 접수해야 한다. 이혼의사철회서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내야 하고,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면 철회는 효력이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 법무사 업무는 서류작성과 절차 안내 중심이다. 이혼 여부 자체나 위자료·재산분할의 유불리 판단은 개별 분쟁의 자문 영역이므로 구체 사정별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