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통상의 불복 방법(항소·상고)으로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이다. 판결 자체는 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205조),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생기고(같은 법 제216조), 형성판결의 형성력도 확정으로 발생한다(2022그534 판결요지 [1]). 집행력은 확정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쉽게 말하면 — 법원 판결이 나와도 일정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거나 아무도 불복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통상의 항소·상고로는 더 다툴 수 없지만,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2항). 원칙적으로 제기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대리권 흠결이나 앞선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사유에는 그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56조, 같은 법 제457조).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승소한 쪽이 강제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
판결은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498조, 항소기간은 같은 법 제396조), 항소권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394조, 같은 법 제395조), 양쪽 당사자가 모두 포기하면 그때 확정된다.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25조).
확정 시점의 계산, 일부만 상소한 경우의 확정 범위(상소불가분), 판결확정증명서 발급은 판결의 확정에서 다룬다. 이 문서는 확정된 판결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다룬다.
확정판결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
확정판결에는 세 가지 주요 효력이 있다.
기판력 —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한해 당사자는 같은 사안을 다시 소로 다툴 수 없고,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한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승계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언제나 미치는 것은 아니다. 후소가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모순관계에 해당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 범위에 들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 계쟁물을 승계한 사람이 후소를 제기해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013다53939). 그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여서 그 전에 존재한 사유는 뒤에 다시 주장할 수 없고(차단효), 변론종결 뒤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그 범위에서 기판력이 차단된다. 다만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 증거자료나 새로운 법적 평가는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2016다222149).
집행력 — 이행을 명하는 확정 종국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도 확정 전부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형성력 — 형성판결의 효력은 확정 때 생긴다(2022그534 판결요지 [1]). 예를 들어 회사 설립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제3자 간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328조 제2항·같은 법 제190조).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쪽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같은 법 제28조). 패소한 쪽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법원 판결 외에도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법문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74조). 다만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그 전에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였다는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2006다73966 판결요지 [1]). 이때 확정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사유의 시점 제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이들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지만, 조서·명령에 집행할 급부의무가 정해져 있어야 실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제5호).
소송 도중 집행할 급부의무를 법원 조서에 기재하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지급명령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지만, 기판력은 생기지 않습니다(2006다73966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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