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44조).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초과·중복보험과 일부 사망보험에는 별도의 무효·성립 제한이 있다.
쉽게 말하면 — 보험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위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할 때 사고 결과가 이미 확정됐는지와 계약자·보험자·피보험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고인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가 제644조의 대상이다(상법 제644조). 한편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3조). 보험기간을 소급하여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며, 계약 당시 사고의 객관적 상태와 당사자 등의 인식에 따른 무효 판단은 별도로 한다.
판단 기준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다. 사고의 원인만 시작된 경우, 실제 보험사고가 이미 완성된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정의에 따라 구별한다. 사고 발생일, 손해 발생일, 진단일이나 결과 확인일이 다른 계약이면 그 문언부터 확정해야 한다.
다른 법정 무효사유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제4항). 같은 규정은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계약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672조 제3항).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732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39조). 따라서 위 사망보험의 무효 규정과 상해보험의 적용 규정을 구별한다.
타인의 사망보험에는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서면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이 조항은 동의 요건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앞 절의 법정 무효사유와 구별하여 동의 자료를 확인한다.
당사자가 사고를 몰랐다면 유효한가?
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객관적 확정 사실을 모두 알지 못했다면 제644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지 않는다(상법 제644조). 보험계약자만 몰랐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인식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같이 본다(같은 법 제646조).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63조). 제644조에 관한 특약도 계약 종류와 불이익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계약 당시의 인식이다. 접수 기록, 사고 조사자료, 진료기록, 통화·전자메시지와 보험자의 내부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한다. 자료마다 사고 발생시점과 각 관계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별한다.
무효이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무효여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도 같다(상법 제648조).
일부만 무효라면 반환 범위도 그 일부에 대응한다. 납부 총액만 보지 말고 무효인 담보와 유효한 담보, 각 담보의 보험료 배분 및 반환 내역을 확인한다. 현행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2015년 3월 12일 전후 계약과 청구권 발생시점은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한다(상법 제662조, 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제4항).
무효와 취소·해지·면책은 어떻게 다른가?
무효는 계약 자체의 효력, 취소·해제·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사유와 권리행사, 면책은 특정 사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문제다. 취소·해지에는 누가 어떤 사유로 언제 행사하는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다.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취소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 보험자가 행사한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51조).
면책은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만 특정 사고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계약의 효력과 취소·해지의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면책사유를 별도로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 시점의 위험 상태와 각 관계인의 인식을 따로 입증한다.
- 보험사고 정의: 약관이 정한 사고와 손해 발생 조건을 먼저 확정한다.
- 기준시점: 청약일과 승낙일, 계약 성립일, 보험기간 시작일을 구별한다.
- 객관적 상태: 사고가 이미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 불가능했는지 당시 자료로 확인한다(상법 제644조).
- 주관적 인식: 보험계약자·보험자·피보험자와 계약 체결 대리인이 각각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대조한다(상법 제646조).
- 보험료 반환: 선의·중과실, 무효 범위, 담보별 보험료와 반환청구 시점을 확인한다(상법 제6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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