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 준거 선박보험에서 선박 훼손으로 추정전손을 주장하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구조·수리비가 보험가액을 넘음을 증명해야 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5]). 보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기준시점은 위부통지가 아니라 소 제기 때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두 사건의 수리 후 선박가액은 약관이 정했고, 이 글은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훼손(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0조 (2)(ii))만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갑 회사의 선박이 좌초해 크게 부서졌고, 갑은 조선소 견적서를 받아 보험자에게 위부를 통지한 경우입니다. 보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일이 없다면 법원은 위부통지 때 갑이 예상한 금액이 아니라 소송을 낸 때까지 드러난 객관적 사실로 수리비를 다시 봅니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수리비에는 예인·검사 같은 부대비용이 들어가지만, 보험사고로 생기지 않은 수리비는 빠집니다(2000다21062 판결요지 [5]·[6]). 그래서 갑은 사고 전 선박에 수리할 곳이 없었다는 점과 사고 뒤 수리비를 증명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사고로 손상된 부분을 특정해 그 구체적 수리비를 증명해야 합니다(2000다21062 판결요지 [5]).
선박 훼손이 추정전손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영국법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는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수리비가 수리되었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면 추정전손이 있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영국 해상보험법상 전손은 현실전손일 수도 있고 추정전손일 수도 있으며, 전손이 아닌 손해는 분손이다(98다59309 판결요지 [1]). 추정전손은 아래 제60조가 정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전손이고, 분손은 일부 손해를 말한다.
영국 해상보험법의 기준
대법원이 인용한 영국 해상보험법(1906년) 조문은 일반 기준과 선박 훼손의 특칙을 함께 둔다. 두 조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 제60조 제1항은 「보험증권상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현실전손이 불가피하거나 비용 지출 뒤 보험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어 위부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추정전손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로 옮긴 부분의 영어 원문은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이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0조 (1)).
- 제60조 제2항 제2호는 「특히」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수리비가 수리되었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를 추정전손으로 든다.
- 같은 호는 수리비를 계산할 때 다른 이해관계인이 지급할 공동해손분담액을 빼지 않고, 장래의 구조작업 비용과 수리 뒤 선박이 부담할 장래의 공동해손분담액은 더한다고 한다.
위부(abandonment)는 제60조 제1항이 추정전손의 요건 안에서 쓰는 말이다. 2000다21062 사건의 피보험자는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며 위부와 동시에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했다(2000다21062 이유 1사). 공동해손분담액은 위 호의 문언처럼 수리비 계산에서 빼지 않는 몫과 더하는 몫으로 나뉘어 나온다.
약관이 정하는 비교 기준
비교 대상인 「수리 후 선박가액」은 각 사건의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정한다. 조항 번호와 문언이 사건마다 다르다.
- 2000다21062 사건 약관 제12조 제1항: 「보험금액을 수리 완료 후의 선박가액으로 간주」하고, 선박 또는 난파선의 훼손된 가액이나 해체된 가액은 고려하지 않는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이 약관은 1회의 사고 또는 동일 사고로 인한 연속된 손상에 관련된 비용만 고려한다는 내용도 두었다(2000다21062 이유 1다).
- 98다59309 사건 약관 제19조 제1항: 「부보된 선박가액을 수리 후의 선박가액으로」 보고, 훼손된 가액이나 해체된 가액은 고려하지 않는다(98다59309 판결요지 [1]).
법문만 보면 보험증권이 정한 가액은 보험증권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추정전손 여부를 정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27조 (4)). 위 두 사건의 비교 기준은 이 법문 기준이 아니라 각 사건 약관 조항에서 나온 것이다.
자기 보험이 이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는 방법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세 곳을 본다. 2000다21062 사건 약관은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지정했고, 전손만 담보하는 전손담보(Total Loss Only) 조건이었다(2000다21062 이유 1다). 전손담보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포함한 전손만 담보하는 조건이다.
- 준거법 조항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지정하는지 본다.
- 추정전손 판단 조항의 번호와 「보험금액」 또는 「부보된 선박가액」 중 어느 것을 수리 후 가액으로 보는지 본다.
- 담보 범위가 전손만인지 분손까지인지 본다.
두 판결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한국 상법이 정하는 보험위부의 요건과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위부통지 때와 소송 제기 때 중 언제의 사실로 판단하나?
보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위부통지 때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의 사실관계로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예외는 보험자가 위부통지 시점이나 그 통지를 거절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지위를 피보험자에게 주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판단의 기초는 객관적 사실이다. 판결은 「위부통지 당시에 객관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같은 문장은 이어서 기준시점이 「위부통지시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보험금 청구소송의 제소시(at the commencement of the action)에 존재하는 사실관계」라고 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그래서 피보험자가 통지 때 수리비가 보험금액을 넘으리라고 예상했고 그 예상에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전손이 인정되지 않는다(2000다21062 이유 3다).
2000다21062 사건의 적용
유빙에 밀려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는 사고 뒤 중국 조선소 두 곳의 견적서를 받아 추정전손을 이유로 위부와 보험금 지급을 통지했다(2000다21062 이유 1사). 원심은 위부 당시 원고의 예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였고, 보험자가 낸 감정서는 위부통지 때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2000다21062 이유 3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았다. 보험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자료가 기록에 없으므로, 소를 제기한 시점까지 드러난 모든 객관적 사실과 상황으로 객관적 수리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2000다21062 이유 3다). 따라서 보험자가 낸 감정서도 위부통지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빼지 않고, 소 제기 때까지 제출된 자료라면 판단 자료가 된다(2000다21062 이유 3다·3마).
기간과 시점
2000다21062 판결이 정한 것은 추정전손 판단의 기준시점이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위부통지를 언제 해야 하는지는 판결이 인용한 조항이 아니라 영국 해상보험법 제62조가 정한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3)). 그 내용은 아래 위부통지 절에서 설명한다. 2000다21062 사건의 보험기간(1995. 10. 23.부터 1996. 10. 23.까지)은 계약이 정한 기간이다(2000다21062 이유 1나).
직접 수리비 외에 구조·예인·검사 비용도 포함되나?
법원은 추정전손을 판단할 수리비에 직접 수리비 외에 손상 감정비용, 수선항 예인비용, 선급검사인 검사료, 예선증명서 발급비용, 수선감독비용과 기타 수선 부수비용도 넣는다(98다59309 판결요지 [1]). 여기서 수리비란 훼손된 선박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98다59309 판결요지 [1]).
이 밖에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래의 구조작업 비용과 수리 뒤 선박이 부담할 장래의 공동해손분담액은 수리비에 더한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지급할 공동해손분담액은 빼지 않는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부대비용을 빼고 계산한 사례
두 사건 모두 부대비용 처리가 쟁점이 되었다.
- 2000다21062 사건 원심은 예인비·임시수리비·검사관 수수료를 뺀 직접 수리비만으로도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 들 것이라는 원고의 예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00다21062 이유 3가). 대법원은 직접 수리비를 확정한 뒤 부대비용을 모두 합한 객관적 수리비를 따져야 한다며 환송했다(2000다21062 이유 3마).
- 98다59309 사건 감정은 수선항 예인비용·선급검사료·예선증명서 발급비용·수선감독비용·기타 수선 부수비용을 전혀 수리비에 계상하지 않았다. 감정인 자신도 그중 예인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수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증언했다(98다59309 이유 3가⑵④).
98다59309 사건 대법원은 낮은 쪽 수리비 견적과 낮은 쪽 구조비 견적을 합한 금액이 부수비용을 빼고도 보험가액을 넘는다고 지적했다(98다59309 이유 3가⑵②). 감정인이 그 수리비를 근거 없이 다시 감액한 문제는 아래 신빙성 절에서 다룬다.
수리 장소와 필요한 수리 수준은 어떻게 정하나?
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의 수리비를 사고 장소·시간에 따른 모든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고, 수리 수준은 공선 또는 어떠한 적하 상태로 원래 목적항까지 항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본다(2000다21062 판결요지 [6]). 같은 적하를 운송하는 데 필요한 수리가 기준이 아니다(2000다21062 판결요지 [6]).
선박의 나이와 노후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에 따라 수리비를 평가하면 선박의 나이·노후 때문에 늘어난 수리비는 공제하지 않는다(2000다21062 판결요지 [6]). 다만 수리 후 가격보다 적은 비용으로 항해할 수 있게 수리할 수 있으면, 노후 때문에 완전한 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가격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정전손을 주장해 위부를 선택할 수 없다(2000다21062 판결요지 [6]).
현지 요율과의 대조
2000다21062 사건에서 원고가 낸 검정보고서는 수리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하거나 일본에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대법원은 현지 수리비를 기준으로 감정해야 한다고 보고, 중국 현지 수리요율표보다 현저히 높은 강재수리 단가를 합리적 설명 없이 받아들인 점을 신빙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들었다(2000다21062 이유 3라).
사고 전 하자가 있던 선박은 피보험자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피보험자는 사고가 없었다면 수리가 필요 없었던 상태와 사고 뒤 수리비를 증명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사고로 손상된 선박 부분을 특정해 그 구체적 수리비를 증명해야 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5]). 추정전손 요건 전체의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2000다21062 판결요지 [5]).
사고와 무관한 수리비를 빼는 이유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보험증권에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가 부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5]). 근인(近因)은 판결이 영어 「proximately caused」를 옮긴 말이다. 대법원은 이 취지와 상당인과관계 원칙에 비추어, 수리비는 해당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한정되고 보험사고로 생기지 않은 수리비는 빠진다고 보았다(2000다21062 판결요지 [5]).
전손담보 보험에서 증명의 의미
전손담보 계약에서 수리비가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곧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2000다21062 이유 3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훼손된 선박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넘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면책은 보험자가 증명할 항변이고, 그 항변이 배척되어도 피보험자의 추정전손 증명은 따로 필요하다(2000다21062 판결요지 [1]·[5]). 면책 요건은 영국법 적용 선박기간보험의 감항능력 결여와 면책에서 설명한다.
2000다21062 사건의 선박 상태와 환송 뒤 심리할 사항
이 사건 선박은 1974년 건조된 노후선이었다. 한국선급은 23개 항목 지적사항을 이행해야 항해에 제공될 수 있다고 보고했으나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고, 이중저 발라스트 탱크 부식에 대한 즉시 수리 요청도 이행된 흔적이 없었다(2000다21062 이유 2다). 원고가 낸 견적서와 검정보고서는 사고 전부터 손상된 부분이 있었는지 고려하지 않고 완전 복구를 전제로 모든 수리비를 산정했다(2000다21062 이유 3라).
대법원은 원심이 소 제기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다음 사항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00다21062 이유 3마). 추정전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된 것은 아니다.
- 선박이 출항 전에 수리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는지
- 수리를 요하는 상태였다면 그 부분과 보험사고로 수리가 필요해진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
- 원고 증거로 특정할 수 없다면 다른 입증방법이 없는지
- 직접수리비가 확정되면 부대비용을 모두 합한 객관적 수리비가 얼마인지
견적서와 감정서의 신빙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원은 수리비 감정의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인지, 산출근거가 분명한지로 신빙성을 판단하고, 두 가지가 결여되면 그 감정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2000다21062 이유 3라). 이 기준은 98다59309 판결요지 [2]의 사례 판단을 참조한 것이다.
피보험자가 낸 견적서와 검정보고서
2000다21062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제출 증거 세 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유는 각각 다음과 같다(2000다21062 이유 3라).
- 조선소 견적서 두 건은 객관적 손해사정 자격이 있는 감정인·검정인이 아니라 선주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많은 조선소가 일방적으로 작성했다.
- 견적서와 검정보고서 모두 완전 복구를 전제로 했고, 사고로 훼손된 부분과 사고 전 손상 부분을 나누어 고려하지 않았다.
- 검정보고서는 다른 견적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형식이어서 정상적인 감정서로 보기 부족했고, 현지가 아닌 일본 수리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보험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금액 차이가 현저한 손해사정인 감정서 두 건을 냈다(2000다21062 이유 3라). 대법원은 이런 정황에 비추어 원고 증거만으로는 부대비용을 감안해도 수리비가 미화 50만 달러를 넘는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2000다21062 이유 3라).
보험자 의뢰 감정과 손해사정
98다59309 사건은 선박회사와 대출은행 사이의 다툼에서 보험사고가 분손인지 추정전손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보험자가 의뢰한 감정과 그에 터잡은 손해사정을 받아들여 분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그 감정의 합리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98다59309 이유 3가⑵).
- 선박회사 측 의뢰로 선박을 검사한 한국선급협회 감정인은 건선거에서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험자 의뢰 감정인은 수리비를 건선거 정밀 조사 뒤 재조정을 조건으로 산정했지만, 그 뒤 정밀 조사가 행해지지 않았다.
- 감정인은 낮은 견적을 채용하면서도 감액의 근거와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수리비를 줄였다.
- 보험자는 손해사정 결과와 그 기초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출은행에 분손사고라고 통지했고, 손해사정도 타협전손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 수리비에 포함해야 할 부수비용을 조사하지 않았다.
- 감정인은 선적화물 감정 자격을 취득했을 뿐 선체 손해를 감정할 자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원심판결 중 대출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98다59309 주문).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수리비 산정 자료의 신빙성 판단이며, 추정전손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추정전손으로 위부하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나?
위부를 택한 피보험자는 손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은 뒤 상당한 주의(reasonable diligence)를 다해 위부를 통지해야 한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3)).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손실은 분손으로만 다룰 수 있다(같은 법 제62조 (1)). 제1항의 통지 의무와 분손 취급은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이라는 문언대로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르고, 같은 조는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도 함께 둔다.
통지 시기
받은 정보가 의심스러운 성격이면 피보험자는 사실을 알아볼 상당한 시간(reasonable time)을 가질 수 있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3)). 이 조는 통지 기한을 일수로 정하지 않고, 통지의 주의와 조사 시간 모두 「reasonable」로만 표현한다.
통지 시기와 추정전손 판단의 기준시점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통지 시기는 피보험자가 손실 정보를 받은 때부터 따지는 통지 의무의 문제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3)).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한 때까지 드러난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통지 방식
통지 방식과 문구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두 항목이 함께 적용된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2)).
- 통지는 서면으로, 말로, 또는 일부는 서면·일부는 말로 할 수 있다.
- 문구는 어떤 것이든 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보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위부하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한다.
2000다21062 사건의 피보험자는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며 위부와 동시에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했다(2000다21062 이유 1사).
보험자의 수락·거절·침묵
통지 뒤 보험자의 반응에 따른 효과는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
- 수락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보험자의 행동에서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통지 뒤 보험자가 단순히 침묵한 것은 수락이 아니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5)).
- 위부통지를 적절히 했다면 보험자가 위부 수락을 거절해도 피보험자의 권리는 해를 입지 않는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4)).
- 위부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철회할 수 없다. 수락은 손실에 대한 책임과 통지의 충분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6)).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부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피보험자가 손실 정보를 받은 때 통지를 해도 보험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7))
-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면제한 경우(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8))
- 자기 위험을 재보험한 보험자의 경우, 그 보험자는 위부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9)).
실무 체크포인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는지, 추정전손 판단 조항의 번호와 수리 후 선박가액으로 보는 금액을 확인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98다59309 판결요지 [1]).
- 보험자가 위부통지 시점이나 거절 시점을 소 제기 시점처럼 취급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없다면 소 제기 때까지 드러난 객관적 사실로 판단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 수리비 자료에 감정비용·예인비용·선급검사료·예선증명서 발급비용·수선감독비용 등 부대비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한다(98다59309 판결요지 [1]).
- 사고 전 검사보고서·수리요청서를 확인해 사고 전 무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증명할 수 없으면 사고로 손상된 부분을 특정한 수리비 자료를 준비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5]).
- 견적서는 손해사정 자격이 있는 감정인·검정인의 것인지, 현지 수리요율을 기준으로 했는지, 감액 근거가 적혀 있는지 본다(2000다21062 이유 3라, 98다59309 이유 3가⑵).
- 손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은 때와 위부통지를 한 때를 확인하고, 통지에 무조건적 위부 의사가 드러나는지 본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2)·제3항).
- 보험자가 통지 뒤 답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은 위부 수락이 아니다(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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