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22. 개정 전 상호저축은행법상 비상장주식 발행주식총수 10% 한도 위반만으로 주식 취득은 무효가 아니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4]). 대법원은 대출·지분·수익분배 합의의 목적범위 위반·반사회질서·불공정 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도 수긍했다(2020다291531 이유 2.나·3.나). 그래서 유상감자대금 반환청구는 인용되지 않았다(2020다291531 이유 5).
쉽게 말하면 저축은행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 회사 주식 3분의 1과 사업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경우입니다. 구법 당시 비상장주식은 발행주식의 10% 안에서만 가질 수 있었는데 저축은행은 33.33%를 가졌습니다(2020다291531 이유 1·4.나). 대법원은 이 한도 규정을 위반해도 주식 취득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4]). 그래서 회사가 감자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래에서 이 문제가 생기나?
상호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에 대출하면서 그 지분과 사업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뒤에 유상감자로 수익을 받은 거래에서 이 문제가 다투어졌다(2020다291531 이유 1). 특수목적법인이란 특정 사업 하나를 수행하려고 세운 회사를 말한다. 유상감자란 회사가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없애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감자).
판결이 확인한 사실은 다음 순서로 이어졌다(2020다291531 이유 1).
- 2004. 12.경부터 2006. 3.경까지 세 차례 시행사, 다른 회사, 저축은행이 3자 합의를 했다(2020다291531 이유 1.나). 부동산 매수인을 특수목적법인으로 지정하고, 저축은행이 추가 대출과 거래구조 입안을 맡으며, 지분과 사업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내용이었다.
- 저축은행은 2005. 5. 2.부터 2006. 12. 27.까지 특수목적법인에 합계 226억 원을 대출했다(2020다291531 이유 1.다).
- 저축은행은 2007. 10. 18.부터 2008. 7. 14.까지 특수목적법인 발행주식의 33.33%를 취득했다(2020다291531 이유 1.다).
- 특수목적법인은 2008. 5. 20. 부동산을 2,150억 원에 팔고 같은 날 대출원리금 전액을 갚았다(2020다291531 이유 1.라).
- 2008. 7. 29. 임시주주총회가 시행사와 저축은행 지분 66.67%의 유상감자를 결의했고, 특수목적법인은 2008. 9. 3. 저축은행에 28,090,217,585원을 지급했다(2020다291531 이유 1.마).
특수목적법인은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목적범위 위반, 반사회질서·불공정한 법률행위, 보유한도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했다.
대출과 함께 지분·사업수익을 나누는 약정도 목적범위에 드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3자 합의가 대출업무와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한 것으로서 저축은행의 목적범위 안에 든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20다291531 이유 2.나). 원심은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목적범위란 회사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 회사의 권리능력도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다만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1]).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1]). 그래서 저축은행이 실제로 사업수익을 노렸다는 사정만으로 목적범위 밖이 되지는 않았다. 목적범위 일반론은 법인의 권리능력에서 다룬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은 자금의 대출 업무(제4호)를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 든다. 같은 항 제16호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든다. 이 판결은 이 승인 업무 해당 여부가 아니라 회사 권리능력의 목적범위 법리로 판단했다.
구법상 비상장주식 보유한도를 넘은 주식 취득은 무효인가?
2010. 3. 22. 개정 전 상호저축은행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10% 보유한도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한도를 넘은 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지 않았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4]). 당시 법 제18조의2 제1호와 그 위임을 받은 2008. 10. 6. 개정 전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매입·보유를 제한했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4]).
2008. 4. 7. 시행본 기준으로 같은 호는 이 한도만 둔 것이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의 한도는 제29조 제1항의 유가증권(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을 매입·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2008.4.7 시행) 제1항). 그 범위에서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로, 그중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매입·보유하도록 두 한도를 함께 정했다. 같은 호 단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이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매 건별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2008.4.7 시행) 제1항 제4호). 판결요지 [4]가 단속규정으로 보아 사법상 효력을 판단한 대상은 발행주식총수 10% 한도다. 자기자본 10% 한도 위반의 사법상 효력은 판결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단속규정이란 위반 행위를 금지하지만 그 위반으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는 않는 규정을 말하고, 효력규정은 위반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다. 금지규정 위반 행위가 무효인지는 그 법규정의 해석으로 정한다. 명문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 검토한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3]).
대법원이 단속규정으로 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고, 함께 결론을 받친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4]).
- 당시 법과 감독규정에 한도를 초과한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규정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없었다.
- 한도의 주된 취지는 사기업 지배 제한, 시장 경쟁 보장, 부실화 예방과 자본 충실화였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식 보유행위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었다.
-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주식취득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효력이 부인되어 주식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그 결과 저축은행이 취득한 33.33% 중 10%를 넘은 23.33% 부분의 취득도 무효가 아니었다(2020다291531 이유 4.다).
반사회질서·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법원은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도 위반과 별도 기준으로 심사했고, 해당 합의가 어느 쪽으로도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20다291531 이유 3.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03조). 여기에는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같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04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그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 당사자가 그런 상태였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2]). 자세한 요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다룬다.
해당 사건에서 원심은 합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저축은행에게 시행사 등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20다291531 이유 3.나). 판결은 이 주장들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 따로 판시하지 않았다.
유상감자로 지급한 수익분배 대금은 반환받을 수 있나?
해당 사건에서 특수목적법인은 저축은행에 지급한 유상감자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지 못했다(2020다291531 이유 5). 대법원이 합의와 주식 취득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주된 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 반환 대상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특수목적법인의 청구는 합의나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서 있었다. 그 전제가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유지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었다(2020다291531 이유 6).
원심은 이에 더해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부가적 판단도 했다. 대법원은 주된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그 부가적 판단에 급부부당이득 법리오해가 있더라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2020다291531 이유 5). 그래서 대법원은 그 부가적 판단이 옳은지는 더 살피지 않았다. 급부부당이득 일반은 급부부당이득에서 다룬다.
이 청구는 감자 결의 자체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감자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이 소송은 감자무효의 소에서 다룬다.
판결이 다룬 10% 한도와 현행 직접 투자한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 판결의 10%는 2010. 3. 22. 개정 전 법률과 2008. 10. 6. 개정 전 감독규정의 수치이므로 현재 거래의 한도로 그대로 옮길 수 없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4]). 판결 참조조문도 현행 규정으로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를 참조하라고만 적었다.
현행 법률은 상호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 여기서 자기자본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이 한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호 후단). 법률 자체는 비상장주식의 비율을 정하지 않으며, 그 비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종류별 한도에 맡겨져 있다.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이 한도에서도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 같은 제외 대상이 빠지고, 금융위원회는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해 종류별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호).
간접 보유와 한도 초과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제18조의4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간접 보유분도 한도에 들어간다.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호저축은행과 특수관계인만으로 구성하거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으로 운용하는 경우 등이다(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이때 그 재산·신탁재산 등은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가 속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보아 두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적용한다(같은 법 제18조의4 제2항 제2호).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항). 다만 유가증권 규모,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단서).
현행 투자한도 위반에는 어떤 형사·법인 제재가 있나?
제18조의2 위반행위 중 법이 정한 일부와 제3항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5항 제7호). 제1항(제2호·제11호 위반은 제외) 또는 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형은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9조 제7항).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다(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현행 한도 위반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규정 위반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조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무효 여부는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판단한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3]). 판결요지 [4]의 단속규정 결론은 구법과 구 감독규정에 관한 판단이어서 현행 거래의 효력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거래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2010. 3. 22. 개정 전 법률과 2008. 10. 6. 개정 전 감독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라야 판결의 10% 한도 판단이 직접 맞는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4]).
- 3자 합의서로 대출, 거래구조 입안, 지분·수익 분배가 어떻게 묶였는지 확인한다. 대법원은 이 구조가 대출업무와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20다291531 이유 2.나).
- 대출·상환 내역, 주식 취득 내역, 감자 결의와 지급 내역으로 거래 순서와 금액을 맞춘다. 해당 사건에서도 이 사실들이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2020다291531 이유 1).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려면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과 함께 상대방이 궁박 등을 알고 이용하려 한 폭리행위의 악의를 보여 줄 사정이 있는지 본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2]).
- 감자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 현행 거래의 비상장주식 한도는 법률의 자기자본 한도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종류별 한도를 함께 본다(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한도를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 제18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모집합투자기구·금전신탁 등으로 간접 보유한 유가증권도 투자비율 등에 따라 보유 자산으로 보아 한도에 넣는다(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2항 제2호).
-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제11호 위반은 제39조 제5항 제7호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행위나 제3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다(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5항 제7호·제7항, 같은 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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