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는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채무자회생법 제311조, 같은 법 제384조), 개별 법률이 정한 자격이 제한된다. 전부면책결정 확정 등으로 복권되면 이 자격 제한은 없어진다(같은 법 제574조, 대한민국 법원 안내).

쉽게 말하면 — 갑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갑의 재산 가운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그때부터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합니다. 다만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모자라면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 법무사·개업공인중개사처럼 법률이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정한 자격만,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에게 제한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갑은 복권되고 이런 자격 제한은 없어집니다.

어떤 자격이 제한되나

파산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결격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각 조문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이다(예: 민법 제937조 제3호). 이 글에서 다루는 자격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괄호의 「미복권」은 조문이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대상을 정한 것이다.

  • 법무사(미복권): 될 수 없고, 등록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6조 제2호, 제10조 제3호).
  • 임명공증인(미복권): 될 수 없고, 이미 임명공증인이면 당연퇴직한다(공증인법 제13조 제2호, 제15조 제5항).
  • 개업공인중개사(미복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3호).
  • 대부업자등의 대표자·임원·업무총괄 사용인(미복권): 될 수 없고, 임원·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뒤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항).
  • 상장회사 독립이사(미복권):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2호).
  • 후견인·후견감독인·유언집행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될 수 없다(민법 제937조 제3호, 같은 법 제940조의7, 같은 법 제1098조).

공무원·변호사 등 그 밖의 직업 자격은 각 자격법에 결격·퇴직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법률과 자격을 등록·임명하는 기관에서 확인한다.

이미 맡고 있던 지위는 어떻게 되나

위임은 수임인의 파산으로 끝나고, 대리권도 대리인의 파산으로 소멸한다(민법 제690조, 같은 법 제127조 제2호).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그동안은 위임이 존속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691조).

재산은 어떻게 되나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그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같은 법 제384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같은 법 제312조 제1항). 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같은 법 제329조 제1항).

다만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여야 하고,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317조 제1항, 같은 법 제318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개인 채무자나 그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일부와 이들의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금액 한도는 면제재산에서 설명한다.

절차 중에 지켜야 할 것

법원은 채무자 앞 우편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촉탁할 수 있고, 관재인은 이를 열어 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84조). 법원은 필요하면 채무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19조 제1항, 같은 법 제660조 제4항,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2).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1항, 같은 법 제658조).

등록기준지 통보와 취업 차별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6조 제1항 제1호). 다만 면책신청을 했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만 통보한다(같은 호 단서).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가족·보증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

가족 본인의 자격은 결격 조문들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대상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이다, 예: 민법 제937조 제3호).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파산채권자가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지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부부재산 약정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다른 배우자는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하고 그 재산이 공유이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29조 제3항).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친권은 그것만으로 없어지지 않고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선고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5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924조 제1항).

불이익은 언제 끝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 당연복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 안내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복권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법원 안내).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이 복권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 제538조에 따른 신청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같은 조 제1항 제2호).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때(같은 조 제1항 제3호).

당연복권되지 않는 채무자도 변제 등으로 파산채권 전부에 관한 책임을 면하면 신청해 법원의 복권결정을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 복권-개념). 복권되면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지고, 법원 안내는 후견인·유언집행자 결격도 여기에 넣는다(법원 안내). 다만 이미 끝난 위임·대리권·퇴사와 이미 취소된 등록·당연퇴직·직 상실은 복권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민법 제690조, 상법 제218조, 각 자격법의 취소·퇴직 조문).

실무 체크포인트

  • 임차보증금이나 생계비 재산을 남기려면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신청서를 낸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 자격을 가진 사람은 소속 협회·등록관청·회사에 처리 절차를 묻는다(법무사법 제10조 제3호 등).
  • 이사·대리인·회사 사원이라면 후임 선임이 필요한지 회사·위임인과 확인한다(민법 제690조).
  • 보증인이 있다면 본인이 면책되어도 보증 책임은 남는다는 점을 미리 알린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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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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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