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때부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법정 자격이 제한됩니다1.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이룹니다2. 개인파산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3. 개인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일부와 6개월 생계비용 특정 재산은 법령상 한도에서 신청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4.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5. 후견인·유언집행자는 될 수 없습니다6.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7. 법원은 파산선고 확정 사실을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8. 다만 면책신청을 했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만 통보합니다9.
전부면책결정 확정 등으로 복권되면 이 자격 제한은 없어집니다10.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법원 안내 ↩︎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
- 민법 제937조 제3호, 민법 제1098조 ↩︎
-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
- 재판예규 제1902호 제6조 제1항 제1호 ↩︎
- 재판예규 제1902호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 ↩︎
-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대한민국 법원 안내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