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법원은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 제1항).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1095조). 그 상속인마저 제한능력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이면 선임을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1098조). 청구는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하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법원을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민법 제998조).
다만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자격을 잃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2014스73). 이때 상속인이 존재하면 법원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2014스73).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정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해임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으므로 선임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2007스31·2009다20840).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95스32).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98조).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도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
인용 근거 민법 제1096조 · 같은 법 제1095조 · 같은 법 제1098조 · 같은 법 제998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2014스73 · 2007스31 · 2009다20840 · 95스32 · 민법 제100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