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나요?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법원은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 제1항).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1095조). 그 상속인마저 제한능력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이면 선임을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1098조). 청구는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하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법원을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민법 제998조).

다만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자격을 잃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2014스73). 이때 상속인이 존재하면 법원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2014스73).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정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해임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으므로 선임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2007스31·2009다20840).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95스32).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98조).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도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