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는 유언집행자는 일을 끝내기 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수를 받는 유언집행자는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4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686조 제2항).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유언집행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보수 결정 심판청구의 제기 시점은 따로 제한하는 문언이 없으므로, 결정 신청과 결정된 보수의 지급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04조 제1항, 같은 법 제686조 제2항).

같은 법 제1104조 제2항은 제686조 제2항·제3항만 준용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686조 제1항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