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하고, 공고에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합니다.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1033조),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유증받은 자에게는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 변제하고, 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몰랐던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습니다(특별담보권이 있으면 예외). 공고·최고를 해태하거나 변제 규정을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민법 제1038조).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민법 제1032조 · 민법 제1033조 · 민법 제1034조 · 민법 제1038조 ·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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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