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5억 원보다 큰 실제 상속액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친 뒤 분할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므로, 이 기한은 그보다 큰 실제 상속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