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 대신 분할협의에 서명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같은 친권에 따르는 자녀들 사이에 이익이 서로 부딪치는 행위입니다(같은 조). 판례는 상속인 상호간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협의를 이해상반행위로 봅니다(2007다17482).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를 뺀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2001다28299). 일부 상속인의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어도 같습니다(같은 판결).

이런 이해상반행위에서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마다 따로 참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21조, 2001다28299). 이 절차를 어긴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2001다28299). 판례는 2차 상속의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1차 상속재산을 협의한 사안에서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그 협의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007다17482).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