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유언장에 보수 액수나 산정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 유언이 우선하고,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조문은 누가 청구하는지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보수 결정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로 구하며,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2항).
법에는 「얼마를 주라」는 계산식이 없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법원의 판단 형식도 「정할 수 있다」여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기속 규정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1항).
유언자가 생전에 말로만 언급했거나 유언 아닌 문서에 적어 둔 것은 유언으로 보수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인용 근거 민법 제1104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같은 법 제36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