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한 뒤에도 그 기간 안에 부담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청구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111조). 그러나 취소로도 제삼자의 이익은 해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111조). 취소 청구의 대상은 유언 전부가 아니라 그 부담 있는 유증입니다(같은 법 제1111조).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 그 한도까지 이행했다면 불이행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1088조 제1항). 유증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감소하면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합니다(같은 법 제1088조 제2항).
청구는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하고,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1항).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의 문제라면 취소가 아니라 유언자 본인의 철회 문제입니다(유언의 철회).
취소할지는 법원이 정하며, 상속인이 스스로 유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111조).
인용 근거 민법 제1111조 · 같은 법 제1088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가사소송규칙 제89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