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이 3개월은 상속이 개시된 뒤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해 다음 순위로 넘어가면, 후순위 상속인의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2003다43681).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고(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1조).
한정승인에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는 예외(특별한정승인)가 있지만 포기에는 없습니다(민법 제1041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의 결정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21조 · 2003다43681 · 민법 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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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