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상속인은 각자 선택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도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공동상속인도 각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9조). 이때 한정승인한 사람의 한도는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이고, 변제할 대상도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으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어느 쪽이든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한정승인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에게 그들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므로(같은 법 제1043조) 누가 무엇을 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근거 민법 제1019조 · 같은 법 제1029조 · 같은 법 제1026조 · 같은 법 제1043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