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은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 자리에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합니다(민법 제1001조). 아들이 먼저 사망했으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피대습자가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99다13157).
다만 배우자 대습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 사망 당시 피대습자의 배우자였어야 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2026. 3. 17. 개정으로 대습상속을 하지 못하지만, 개정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결격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던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4항).
상속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니어서 포기한 자녀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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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