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집행하는 비용은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내야 하나요?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상속인 한 사람이 무조건 고유재산으로 최종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107조).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1조). 그래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이름이 아니라 유언의 실현에 필요했는지로 판단합니다(같은 법 제1101조). 등기 신청, 목적물 보존·인도, 집행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나 전문가 업무가 이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는 집행 전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급 재원은 상속재산입니다(같은 법 제1103조 제2항, 같은 법 제687조, 같은 법 제1107조). 다만 제688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지출일 이후 이자나 무과실 손해배상까지 당연히 따라붙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1103조 제2항).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집행 업무에 대한 대가이고, 집행비용은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하게 지출한 실비입니다(같은 법 제1104조). 등기신청에 드는 실비와 수증자 등 취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구별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