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1조의 검인 대상은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 유언이고, 공정증서유언과 구수증서유언에는 같은 법 제1091조 제2항에 따라 이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91조 제1항). 청구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하고,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 자체를 제출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1항). 봉인된 유언증서는 임의로 뜯지 말고 법원이 정한 개봉기일에 개봉합니다(같은 규칙 제86조 제2항, 민법 제1092조).
구수증서유언은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70조 제2항).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두 검인 절차에 공통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5조 제1항, 같은 규칙 제86조 제3항).
민법 제1091조의 검인과 제1092조의 개봉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이 절차의 유무는 적법한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97다38503).
인용 근거 민법 제1091조 · 같은 법 제1092조 · 같은 법 제1070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가사소송규칙 제86조 · 같은 규칙 제85조 · 97다38503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